예규 제정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375 발령일: 2021년 5월 26일 시행일: 2021년 5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공주병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주병원에 재직중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국립공주병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의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공주병원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3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나. 출석 위원 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고충 처리 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3. 근로자의 복지증진 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 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제26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29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0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1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2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5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