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1-42
발령일: 2021년 5월 31일
시행일: 2021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군(시) ○○읍(동)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산림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산림조합법상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 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은 산림청장이 정한 정관"예"와 달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중앙회장을 경유하여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7조에 따라 회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① 법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법인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고방법) ① 법인의 공고는 법인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알린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9조(규정) ①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한다.
1. 총회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조합과 법인에게 공통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규정(예)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법인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② 회원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11조(가입) ① 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 신청서에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법인에 제출한다.
1. 조합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구성원 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법인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 신청자에게 알린다.
③ 가입신청자는 출자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회원명부에 기록한다.
제12조(탈퇴) ① 회원은 법인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회원이 파산한 경우
3. 회원이 해산한 경우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④ 법인의 이사회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명) ①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총회개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에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3.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회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실을 끼치거나 법인의 신용을 손상하게 한 회원
② 제1항에 따라 제명된 회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분환급) ① 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법인은 탈퇴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① 제14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준회원)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준회원의 가입ㆍ탈퇴) ①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구성원 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의 가입 유무
② 제12조 및 제13조는 준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법인은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준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준회원은 사업이용권ㆍ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제19조에 따른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ㆍ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9조(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② 각 회원은 10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20조(출자금 납입방법) ① 출자는 일시에 전액 납입한다.
② 회원의 현물을 공정가액으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액을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장부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1조(회원출자) ① 회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법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 할 수 없다.
③ 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2조(우선출자) ① 법인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회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제62조제1항에 따른 잔여 이익잉여금이 최저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 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0일 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 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부담) ① 법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이 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④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4조(과태금) ① 법인은 회원 및 준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천분의 0.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회원과 준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이월금) 법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6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② 법인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해당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6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임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제28조(자본적립금)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에 의한 차익
제29조(지분계산) 법인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제27조제1항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63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기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 그 밖에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5.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 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30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법인은 총회에서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제31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30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2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대표이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34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회원 100분의 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감사가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3. 제34조제1항제4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5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① 감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회소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 100분의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총회소집통지) 법인은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38조(총회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ㆍ분할
3. 회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및 탈퇴하는 것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10.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3. 회원의 제명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과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회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회원 제안을 한 회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2조(의결취소의 청구)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산림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법 제1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속행된 총회에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6조(이사회)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⑤ 대표이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대표이사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가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사회는 제38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⑩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법정적립금의 사용
4. 차입금의 최고한도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6.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8조(임원의 정수)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4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대표이사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①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② 법인과 대표이사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51조(임원의 선출) ① 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 후보는 보직공모 또는 취업정보사 등을 통해 추천 받을 수 있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원이 출자액이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추천하고,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외이사는 ○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④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의 경우에는 2년
2. 감사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임원이 사망ㆍ사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있다.
제53조(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임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임업 또는 유통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임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를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25조제1항에 규정된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이 임원을 해임하려면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원이 그 임기 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ㆍ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법인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법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법인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실행 한다.
⑦ 대표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ㆍ지급보증 또는 외상거래 등 법인의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및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최소 수준에서 총회에서 정한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5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①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한다.
④ 대표이사는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원과 법인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회원은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제467조를 준용한다.
제7장 회계
제6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1조(회계의 구분 등) ①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
② 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6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7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제22조에 따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잉여금의 배당은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잉여금의 배당방법) ①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ㆍ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법인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한다.
②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실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신용사업을 실행하는 모든 산림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고 또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ㆍ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실행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9조제5호는 배당금계산에 준용한다.
제64조(결손보전)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8장 합병ㆍ분할 및 청산
제65조(합병) 법인이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6조(분할) 법인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7조(청산) ① 법인의 청산은 해산 후에 실시된다.
②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제9장 행정사항(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6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