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 발령일: 2021년 5월 20일 시행일: 2021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수사처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상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3조(국민에 대한 봉사) 수사처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① 수사처검사는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수사처검사는 피의자ㆍ피해자 및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정실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청렴과 명예) 수사처검사는 공적 생활은 물론이고 사생활에서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6조(자기계발) 수사처검사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바로 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식과 능력의 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7조(인권옹호의무와 객관의무) 수사처검사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준수하면서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검사로서의 객관의무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권한의 적정한 행사) 수사처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 수사권과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권한의 신속한 행사) 수사처검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빠르고 정확하게 실현되도록 한다. 제10조(사건의 회피) ① 수사처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해당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관계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피의자등사건관계인에 대한 자세) 수사처검사는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을 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변호인에 대한 자세)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의 변호권행사를 보장하되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피의자등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제한) 수사처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수사처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5조(특혜 배제 및 차별 금지)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인종, 민족,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무 등의 부당 이용 금지) ① 수사처검사는 항상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영리행위 등 금지) 수사처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 수사처검사는 다른 수사처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품수수금지)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20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수사처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등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수사처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한다.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수사처검사는 수사사항,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에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도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3조(수사처검사 상호 간의 자세) ① 수사처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수사처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실 직원 등의 지휘ㆍ감독) 수사처검사는 그 사무실의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25조(조직문화) 수사처검사는 항상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