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706 발령일: 2021년 5월 17일 시행일: 2021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의 상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설 등을 확인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제5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증명서류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사업개시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 제3조(심의 절차) ① 사업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허가신청 사항이 상정되면 법 제4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의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허가 신청자"라 한다)에게 의안 작성에 필요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안에는 법 제4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통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안의 사전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및 허가의 갱신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 내용, 운송서비스의 특성 등 의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사업심의위원회의 간사(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신청자가 허가 신청 후 심의 상정 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안설명 등) ① 의안의 제안설명은 사업심의위원회의 간사가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 내용, 운송서비스의 특성 등 의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①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가결(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로 구분한다), 보류 또는 부결로 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류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2개월 이내에 사업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준 등) ①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안을 토대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 사항을 심의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서비스 평가와 수송력 평가를 나누어 심의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갱신 신청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사업운영 실적 평가와 수송력 평가를 나누어 심의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별표 2와 같다. ④ 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지표별 점수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으로 하되,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중 소비자 보호 지표가 10점 미만이거나 종사자 지표가 6점 미만인 경우에는 의안을 가결할 수 없다. ⑥ 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적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라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송력 평가 결과에 따라 의안을 수정가결하거나 부결할 수 있다. ⑦ 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방법 등은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수송력 평가의 방법 등)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송력 평가는 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 운행지역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대수, 여객운송시장 현황, 지역별 교통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송력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 평가 근거의 제시 등을 교통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조건부가) 사업심의위원회는 의안을 가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1. 주 운행지역 등 사업계획의 준수 2. 플랫폼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 3.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 개발을 위한 노력 4.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5. 고용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및 플랫폼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6. 운송약관의 공정성 유지 7. 요금환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마련 및 이행 8.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의 개시 9.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사업용 번호판 부착을 위한 변경등록의 조속한 이행 10. 그 밖에 플랫폼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상 알게 된 심의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