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1-28 발령일: 2021년 5월 14일 시행일: 2021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농업자원"이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을 말한다. 2.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된 금액을 말한다. 4. "경과이자"란 융자금에 대한 납입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5. "융자금 원리금"이란 융자금과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환입액"이란 융자된 금액 가운데 미사용 융자금 및 사업권의 양도 등으로 반납한 금액을 말한다. 7. "정산환입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 "송금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담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9. "부담사업비"란 송금액 중 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면제신청) ① 융자금 지원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로서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이하 "면제신청인"이라 한다)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제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 사유서 2.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3.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4. 면제신청액의 산출내역 5.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이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종료 후 공동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영 제9조제2호의 사업종료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제5조(면제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 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 4. 면제신청액의 적정성 5. 그 밖에 면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회계, 법률, 기술 분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항의 면제심사 기관은 면제신청인에게 면제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면제신청액의 산정 등) ① 제4조제2항제4호의 면제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 <img id="101941647"> </img> ②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금 원리금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 여부에 대한 입증은 면제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및 통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면제심사 결과에 대하여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심의회를 열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1. 융자심의회 심의ㆍ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융자심의회의 의결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면제 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및 융자업무 위탁기관에게 융자심의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면제신청인은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이하 "심사ㆍ심의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제신청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ㆍ심의자(심사ㆍ심의자가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심사ㆍ심의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사ㆍ심의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 또는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