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55 발령일: 2021년 4월 27일 시행일: 2021년 4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및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감찰담당관실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형사기획과 3.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img id="100518083">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 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감찰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 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찰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찰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찰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권한 있는 부서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 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 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찰담당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찰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권한 있는 부서에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③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찰담당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