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12
발령일: 2021년 4월 12일
시행일: 2021년 4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산학 협력 연구 컨소시엄"(이하"컨소시엄"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수요 맞춤형 석ㆍ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복수의 대학원 연구실과 기업이 참여하여 연구ㆍ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모임을 말한다.
3. "주관대학"이라 함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신청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집행ㆍ정산 및 행정업무 등을 주관하는 대학을 말한다.
4. "참여대학"이라 함은 해당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연구ㆍ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대학원을 말하며 주관대학을 포함한다.
5. "협력기업"이라 함은 컨소시엄 선정 이후에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매년 연구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공기업을 말한다.
6. "특화대학"이라 함은 자원개발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전공과목 교육과 현장실습 등 특화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7.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8. "산업계지원금"이라 함은 자원개발 산업계에서 조성한 인력양성기금 등을 통해 본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연구 컨소시엄 지원
2. 자원개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대학 운영 지원
3. 자원개발 신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4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 제3조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2월 31일 또는 협약에 정한 기일까지로 한다.
③ 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참여대학, 특화대학 및 수행기관 등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업무위탁 및 추진일정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전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 ① 제2조제1호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소시엄 및 특화대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
2. 컨소시엄 및 특화대학 선정에 관한 평가 업무 지원
3. 컨소시엄과 특화대학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접수 및 승인
4. 자원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및 성과 평가계획의 수립
7. 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외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산업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원개발 인력양성 추진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자원개발 인력양성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와 이에 필요한 재원의 보조, 출연, 기부 등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연차ㆍ단계별, 성과평가,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상근책임자가 단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임직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임직원과 자원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단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소속기관의 직책이 변경된 경우에 그 후임자가 위원의 직을 승계한다.
⑥ 추진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은 추진단의 운영과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3조의 사업내용에 따라 추진위원 소속기관의 직원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컨소시엄) ① 주관대학 및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및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2. 연차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수행과제에 따라 협력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
4.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5.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6.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7.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8. 그 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요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
② 참여대학 및 참여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에 따라 협력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
2.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3.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4.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그 외 요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
제10조(특화대학) 특화대학 및 특화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및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2. 연차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수행
3.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과목 및 특화교육 등 시행
4.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7. 그 외 요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
제11조(선정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은 컨소시엄과 특화대학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평가위원회는 자원개발 및 인력양성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선정평가위원회는 제3조제1호의 컨소시엄 신청(계획)서와 제3조제2호의 특화대학 신청(계획)서를 수행과제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제12조(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은 자원개발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양성기금을 조성하여 제6조제2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업계지원금을 매년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력양성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산ㆍ학 협력 연구 컨소시엄의 선정 및 협약 체결
제13조(컨소시엄 시행공고) ① 장관은 컨소시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컨소시엄 선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지원 대상 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 체계(전문기관 등 포함)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선정 절차 및 기준
5.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컨소시엄 신청) ① 컨소시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시행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관대학의 장이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접수기한 내에 신청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기타 관련 규정이나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등
제15조(컨소시엄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또는 선정평가위원회는 참여대학의 자격조건, 교육환경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선정평가위원회는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참여대학이 평가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대학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소시엄 및 참여대학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컨소시엄 확정 결과를 주관대학의 장과 협력기업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16조(컨소시엄 협약) ① 협약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참여대학의 장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검토기간은 협약체결기한에서 제외한다.
③ 주관대학 또는 참여대학에 소속된 부속기관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장이 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컨소시엄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대학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참여대학이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하거나 참여대학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관대학의 장이 요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대학의 장이 요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컨소시엄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기간 중에도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정산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대학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7조제1항제3호의 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대학의 장에게 평가결과의 확정을 통보함으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4장 특화대학의 선정 및 협약 체결
제19조(특화대학 시행공고) ① 장관은 특화대학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화대학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화대학 선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지원 대상 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 체계(전문기관 등 포함)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선정 절차 및 기준
5.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특화대학 신청) ① 특화대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시행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대학의 장이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접수기한 내에 신청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기타 관련 규정이나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등
제21조(특화대학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대학의 장에게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또는 선정평가위원회는 신청대학의 자격조건, 교육환경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선정평가위원회는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대학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의 장은 평가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대학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특화대학 확정 결과를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하며,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22조(특화대학 협약) ① 전문기관의 장과 특화대학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검토기간은 협약체결기한에서 제외한다.
② 특화대학에 소속된 부속기관이 특화대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장이 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화대학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특화대학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특화대학의 장이 요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화대학의 장이 요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특화대학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기간 중에도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정산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대학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7조제1항제3호의 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화대학의 장에게 평가결과의 확정을 통보함으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5장 자원 실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25조(프로그램 기획) ① 전문기관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자원개발 신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공동집체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
1. 자원개발 투자실무 교육
2. 자원개발 기술실무 교육
3. 자원개발 해외 현장연수
② 세부프로그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대학원생 대상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원 등 프로그램 수행역량이 있는 주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의 세부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이 세부프로그램을 공모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제8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모계획은 실무협의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프로그램 개요, 사업비 규모 및 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공모방법 및 선정기준
4. 기타 수행기관 선정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 또는 실무협의회는 신청기관의 자격조건, 교육여건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규모, 사업방향, 실무협의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수행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프로그램 위ㆍ수탁계약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검토기간은 계약체결기한에서 제외한다.
② 수행기관에 소속된 부속기관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이 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본 사업의 시행 이전에 제25조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미 자원개발기업 및 대학과 해외자원개발 현장실무교육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유지하며 해당 사업의 운영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사업의 운영 및 평가
제28조(진도점검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컨소시엄 참여대학과 특화대학 등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 등 수행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단계평가ㆍ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후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연차점검) ①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연차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함께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면담조사ㆍ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차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30조(단계평가) ①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해당 단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이 단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함께 단계보고서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면담조사ㆍ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발표평가ㆍ토론평가ㆍ서면평가 등)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계속: 단계별로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정부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되는 경우 등
3. 중단(불성실): 사업의 목표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규정 및 협약상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④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컨소시엄 또는 특화대학 선정평가의 이의 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하며, 그 결과가 "계속"에 해당하는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⑦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으로 확정된 경우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대학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최종평가) ①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해당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면담조사ㆍ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발표평가ㆍ토론평가ㆍ서면평가 등)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우수(혁신성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매우 탁월한 수준으로 달성한 경우(평가점수 90점 이상)
2. 보통: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평가점수 70점 이상 90점 미만)
3. 성실수행: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평가점수 60점 이상 70점 미만)
4. 불성실수행: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규정 및 협약 상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평가점수 60점 미만)
④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컨소시엄 또는 특화대학 선정평가의 이의 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확정된 경우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대학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
제32조(컨소시엄 사업비 산정) ① 컨소시엄의 사업비는 참여대학별로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고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기준’)」을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참여대학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으로 구성하며, 현물은 참여대학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참여대학과 참여기업별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산정하고, 주관대학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의 사업비 내역을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대학과 참여기업별로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산정하고, 주관대학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의 사업비 내역을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참여대학의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컨소시엄의 주관대학은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33조(특화대학 사업비 산정) ① 특화대학의 사업비는 시행공고에서 정한 사용 용도에 따라 대학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고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정부 또는 산업계의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특화대학이 부담하는 현물)으로 구성하며, 현물은 특화대학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특화대학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세부내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화대학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단계 사업비 세부내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특화대학의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특화대학은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실무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산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세부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모 등을 통해 세부프로그램 수행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신청기관의 장은 공모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비의 세부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비 지급) ①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시 사업비 요령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다.
② 전문기관은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과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되, 사업비 요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참여대학에게 해당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RCMS 등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참여대학별로 직접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실무교육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전문기관에 청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급한다.
제3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컨소시엄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따른다.
② 특화대학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등은 전문기관의 장과 특화대학의 장이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 따르되, 연구개발비 기준을 준용한다.
③ 실무교육 프로그램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는 전단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이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3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등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에는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컨소시엄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제7호>를 따르고, 특화대학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제7호>를 준용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실무교육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에 지체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비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컨소시엄의 사업비 정산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따른다.
④ 특화대학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사업비 정산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보고의무)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또는 특화대학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문기관이 사업 관련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현황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정보공개)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는 사업에 선정된 대학 및 수행기관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서류보존) ①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수행기관이 원본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원본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
제42조(과실의 귀속) 본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실은 해당 수행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다른 규정 등의 적용) 컨소시엄 및 특화대학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