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24
발령일: 2021년 3월 23일
시행일: 2021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
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
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