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79 발령일: 2021년 3월 18일 시행일: 2021년 3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병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수련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병원에 전속되어 결핵과를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전문의"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련병원 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6.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 및 수련 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4조(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① 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근로조건 :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 2. 수련 :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 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 3. 교육 : 레지던트 대상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제2장 선발 및 임용(채용) 제5조(정원)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원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신청하여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자격) ① 레지던트의 지원 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군징집 보류대상(군보)인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② 다른 전문 과목 수련인정 기준에 따른 편입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정원책정 요구인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원장이 정한다.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제8조(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전공의는 「국가공무원법」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 1 서식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1년 단위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고 다음의 각 호의 규칙을 준수한다. 1.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당직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2. 당직수당은 전공의의 당직시간 및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3.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원장과 전공의의 의무) ① 원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의무 제11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5.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것 제12조(출근, 결근)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 혹은 소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 당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정오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 혹은 소속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제14조(수련확인) ① 각 지도전문의는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객관적 근거로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원장 혹은 수련교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수련 제15조(수련기간) ①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결핵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6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의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여성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2항 및 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전공의가 휴가(제30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수련시간) ① 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수련 및 당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수련시간은 별지 제2호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별지 제3호의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1. 주간수련시간(평일) 09:00 ~ 18:00(8시간. 점심 및 휴게시간 12:00~13:00제외) 2. 당직 및 야간수련시간 평일: 18:00 ~ 익일 09:00(15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익일 09:00(24시간) 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책임 지도전문의는 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휴게) ① 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표1 전공의 수련계약서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초과근무 및 연장수련) ① 원장은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고용형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원장 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9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20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을 포함하여 36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②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당직) ① 전공의는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한다. ② 당직시간은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익일 당직 인계시각까지로 한다. ③ 소속과장의 허가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자는 반드시 소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⑥ 원장 또는 책임 지도전문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6조, 제20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전공의에게 병원 규정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일반수련) ① 레지던트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수련교육과 환자 진료를 수행함을 주업무로 한다. ② 레지던트는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일부 담당한다. ③ 기타의 업무는 각 과의 교육프로그램, 내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24조(수련교육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는다. ② 수련교육부서는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수련프로그램과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 지침이 있어야 하며 전공의의 연차별ㆍ개인별 수련계획을 당해 연도 수련개시일 전까지 작성한다. 제25조(파견 교육) ① 수련교육 목적으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 및 해당 학회 혹은 파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레지던트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파견수련 방침에 의하여 파견교육을 받는다. ② 책임 지도전문의는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원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견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하되 사전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④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지도전문의 혹은 원장이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가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원장 혹은 소속과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가)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 양식에 의거하여 매월 실시하되, 평가의 주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수료 및 증명) 원장은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29조(휴일) 원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원장의 승인 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 연구 등에 참석한 경우 원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제30조(휴가)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등으로 구분하며 고용형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공무원신분이 아닐 경우 연도별 유급휴가의 준거기간은 제15조 1항, 제2항 및 3항에 따른 수련 연도로 한다. 제31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 혹은 소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제30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속과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 제6장 모성보호 제32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ㆍ임산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형태에 따라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원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⑤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원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7장 휴직 및 퇴직 제34조(휴직) ① 원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가 소정의 결근기간을 초과하여도 결근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레지던트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만료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레지던트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35조(복직) 원장은 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퇴직) ①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원장 혹은 소속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속과장이 보고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직사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 관련 제반사항들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충분히 고지 및 상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④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전공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병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포상 제37조(원칙 및 절차) ① 원장은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상훈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표창 또는 포상의 절차는 국립마산병원의 절차와 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장은 전공의를 다음의 각 호의 기준으로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 병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포상의 효력) 원장은 소속 전공의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 제39조(징계의 사유) 전공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허가 없이 병원(기관)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 5.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6.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7.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파견기관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9.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수련 도중에 수련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12. 병원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3.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40조(징계 규정) 징계는 고용형태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 혹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단, 정직기간에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징계의 요구)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지도전문의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요구여부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재심의 청구)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43조(안전 및 보건) ① 원장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원장은 필요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건강관리) ① 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책임지도전문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5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단 공무원 신분이 아닐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1장 기타 제46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병원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공의의 폭력 및 성희롱 등과 관련사항은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47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8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49조(의무기록) ①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인사기록보관) ①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수련교육부서가 한다. ②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인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④ 전공의 인사 관련 문서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건의사항) ① 전공의 건의사항은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전공의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호를 포함한다. 1. 선발의 공정성 2. 교육에 대한 만족도 3. 폭력사고 경험의 유무 및 횟수 4. 의료사고 경험의 유무 및 횟수 5. 근무 및 당직시간 6. 휴가실시 인수 7. 보수에 대한 만족도 제52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료법」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국가공무원법」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보건복지부 훈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국립마산병원의 내규 및 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