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222
발령일: 2021년 3월 3일
시행일: 2021년 3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위원"이라 함은 평가인력, 면접인력, 출제인력을 말한다.
3. "평가인력"이라 함은 응시자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면접인력"이라 함은 응시자를 면접하여 구두로 질문하고 응답을 듣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출제인력"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요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Annex 1) 및 동 부속서에 관련된 매뉴얼(Doc9835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ICAO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그 뜻을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135조제7항 및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영 제26조제8항 및 규칙 제3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어 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4조(시험 계획의 수립) ①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시험 : 공단 또는 평가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에서 공고한 연간 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2. 임시시험 : 공단등이 항공운송사업자 등 시험 수요기관ㆍ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로 실시하는 시험
3. 특별시험 :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등에서 진행하는 시험
② 공단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정기시험 일정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단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른 정기시험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정기시험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7일 이전에 그 사실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단등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공단등의 장은 임시시험 요청을 받은 경우 정기시험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출제계획의 수립) 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대책의 수립) 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위원 등의 위촉 및 교육 등) ① 공단등의 장은 시험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동일 응시자에 대해서는 평가인력과 면접인력을 겸임할 수 없다.
1. 평가인력 : 항공전문가 및 영어전문가 각 1명 이상
2. 면접인력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
3. 출제인력 : 평가인력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 이상. 이 경우 1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가" 및 "영어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항공전문가 : 최근 10년 이내에 항공업무(조종ㆍ관제ㆍ무선통신)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영어전문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영어 교육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영어 교육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사)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영어 교육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영어 교육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사)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소속 시험위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해당 시험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위원의 해촉)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
3. 항공관련 법령 등에 의한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4. 위촉 기간 내에 항공영어시험과 관련한 교육 등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시험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9조(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의 해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해촉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위원 등의 제척 등) ①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위원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3. 해당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접 시행하였거나 응시자와 같은 업체 또는 기관의 사람
② 시험 응시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등의 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등의 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공단등의 장은 시험 응시원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응시한 분야 및 등급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고, 응시자격별로 응시원서 접수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1. 5등급 이하 : 응시자격 제한 없음
2. 6등급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유효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보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응시표 포함) 및 접수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제인력 또는 공단등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출제수준, 출제문제 수, 문제 제출기일 등을 알려주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의 장은 보관중인 시험문제를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문제 관리) ① 공단등의 장은 공정한 시험 시행을 위하여 별표 4 및 ICAO 국제기준 등의 출제기준에 적합한 시험문제를 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의 장이 문제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1인(이하 "문제관리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문제를 보안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CBT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제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등의 장은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였거나 응시자가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의 실시 등) ① 공단등의 장은 응시자의 응시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을 실시한다.
1. 5등급 이하 : 컴퓨터 방식(CBT)
2. 6등급 : 인터뷰 방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이하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해당 시험의 감독을 위해 공단등의 장이 지정한 1인(이하 "시험 감독위원"이라 한다)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응시원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한다)과 응시자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 감독위원은 컴퓨터, 헤드셋 등 시험에 사용될 장비의 사용방법 및 시험 시 주의사항 등을 응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3. 시험시간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를 퇴장시키고 녹음된 자료의 보안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 중 영상처리장치(CCTV)를 사용하여 감독하는 등 응시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6등급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응시원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한다)과 응시자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2. 6등급 시험을 위해 공단등의 장이 지정한 1인(이하 "면접위원"이라 한다)은 시험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해당 응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3. 면접위원은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사항 외의 대화 및 시험 채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4. 면접위원은 면접 종료 후 보안이 강구된 전산망으로 시험 녹음파일을 전송하거나 시험 감독위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문제의 선정) ① 문제관리위원은 응시자의 지원 분야 및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 시행일 이 전에 응시자별 각 1세트의 평가문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문제관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문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이하의 시험 : CBT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시행에 맞추어 전송
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6등급 시험 : 통제구역 내에서 인쇄 또는 보안성이 강구된 전자적 방식으로 출력하여 시험 시행시까지 봉인
제16조(채점 및 등급결정) ① 공단등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인력 중 항공전문가 1인과 영어전문가 1인(이하 "평가위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이하 시험의 경우, 각 평가위원은 별표 2에 따라 6개 항목(발음, 어휘, 문법, 이해력, 응대능력, 유창성)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라 영역별 등급을 산출하고,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최종 등급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 산출 시 평가위원별로 최종 등급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단등의 장은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동의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평가인력(최소 1명)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6등급 시험의 경우, 평가위원은 6개 항목(발음, 어휘, 문법, 이해력, 응대능력, 유창성)에 대한 채점은 만족(S; Satisfactory) 또는 불만족(U; Unsatisfactory)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이 모든 항목을 만족(S) 으로 평가한 경우 6등급으로 판정한다.
제17조(시험결과의 통보 등) ① 공단등의 장은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응시자 성명, 시험일자, 항목별 개선사항, 평가항목별 등급 및 최종 등급을 포함한 시험결과와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의 장은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4등급 이상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 후 20일 안에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기록의 보존) 공단등의 장은 응시자의 평가에 관한 기록을 6등급은 영구, 5등급은 최소 6년, 4등급은 최소 3년, 3등급 이하는 최소 1년 동안 보안성이 확보된 저장매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결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 등) ① 공단등의 장은 응시자가 통보된 시험 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 발표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 채점을 요구할 경우 최초 채점을 수행한 평가위원 중 1명과 해당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평가인력 1명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 채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 채점결과와 최초 채점결과를 비교하여 상위 채점 결과를 최종결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업무 관리 등) ① 공단등의 장은 응시원서의 접수, 평가문제의 선정, 시험의 실시ㆍ채점ㆍ결과 통보 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평가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업무수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등의 및 평가업무장은 부정행위 방지 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시험위원의 구성 등
제21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 ①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필기 심사를 수행하여 합격한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의 장은 시험위원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위원에 대한 직무교육) ①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소속 시험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별표 1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등의 장은 표준화된 교육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
1. 신입 시험위원 : 초기교육 연 40시간 이상
2. 기존 시험위원 : 정기교육 연 24시간 이상
② 공단등의 장은 시험관련 국내외 기준의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초기 및 정기 교육 외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교육시간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공단등의 장은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년도 직무교육 실적과 해당년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3조(시험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관리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장
2. 평가기관의 장 또는 그 지정대리인
3. 평가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평가기관별 평가편차 최소화 방안
3. 평가문제의 변별력 등 적정성
4. 그 밖에 시험관리의 개선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등의 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의 성적 : 영구
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제28조(정보공개의 금지) 공단등의 장은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시험결과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응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공단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단등의 장에게 위탁된 시험업무의 수행사항을 정기ㆍ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단등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등 장은 규칙 제320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공단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① 평가기관은 시험업무를 휴지 하고자 하거나 평가기관의 지정을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을 받은 때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등급을 결정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를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