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21
발령일: 2021년 1월 28일
시행일: 2021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제2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해상무선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및 철도통합무선망을 말하며 이하 ‘통합공공망’이라 한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및 철도통합무선망을 포함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
3. 통합공공망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정책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 다만, 정책협의회 안건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통합공공망 이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본부장급 임원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통신협회(「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가 위탁운영하는 공공안전통신망포럼(이하 "공공망포럼" 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정책협의회 회의) ① 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통합공공망 운영에 관해 협의·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통합공공망 운영에 관하여 협의·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의안의 제출) 제4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협의·의결사항을 정책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에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이행) 정책협의회 위원이 속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은 정책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통합공공망 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의결하여야 할 사항 등이 긴급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율한다.
1.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세부사항
2. 통합공공망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세부사항
가. 통합공공망 구축·설정·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나. 먼저 구축된 타 공공망과의 전파간섭 최소화 및 협조 방안
다. 인접지역 환경변화, 기지국 증설·철거 등 변경 관리 및 협조
라. 간섭/장애 공동 대응관리, 망 보안 관리 방안, 기술발전 방안 등 검토
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이 통합공공망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처장급 임원 등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망포럼의 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국가통합공공망 기술위원회
제9조(기술위원회) ① 통합공공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위원회는 매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기준 및 이행방안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통합공공망 구축 및 사후관리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3. 통합공공망 구축·운영 관련 연구위탁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④ 기술위원회는 공공망포럼의 장이 운영하고, 위원은 통합공공망과 관련된 관계기관 전문가나 통신망 구축사업자 등이 된다.
제5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