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6
발령일: 2021년 1월 27일
시행일: 2021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중앙행정기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단계 중 지하연구시설 실증 이전에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장관 또는 위원장(이하 "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등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개발사업단으로서, 본 사업의 총괄기관이 된다.
3.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또는 "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5. "사업단장"이란 제12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의 단장을 말한다.
6. "기술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업비"란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및 목표) 본 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실증기술을 확보하고, 처분시설의 안전성 실증 기반(평가기술, 방법론, 장비, 연구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및 성능실증을 위한 선행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제5조(기본운영방침)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2.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3. (저장·처분 안전성)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저장과 처분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층처분 관련 규제요건과 요건별 검증방법 개발을 지원한다.
4. (연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반 인프라 등을 연계·활용하여 운영한다.
제6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일괄협약 체결일부터 9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내 단계를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성과확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주무부처 및 공동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운영위원회는 3년 단위로 간사부처를 정하고, 간사부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하게 한다.
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항 이하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② 공동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4인(주무부처 담당국장과 사업단장)
2. 민간위원 3인(주무부처에서 각각 1인씩 추천)
3. 전문기관 3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 공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배분·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의 선정,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의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6. 이 규정의 개정 기타 본 사업의 세부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부처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전문기관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공동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동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공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공동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공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업무위탁 및 전문기관협의체 등)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 관련 다음 각 호의 주무부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관리 및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무부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중 위탁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협의체의 간사 전문기관은 제7조의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으로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수탁·대행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탁·대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9조(사업단의 설립)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사업단은 전문기관에 준하여 사업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업단 조직 구성 등) ① 사업단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효율적 사업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2.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연구비 이월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6.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5. 그 외 자격조건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 사업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3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선정평가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2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동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이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3조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 ① 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담당 과장)
2. 민간위원 4인
3. 전문기관 3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 공동운영위원회는 주무부처별 민간위원 추천을 받아 3배수의 평가위원 예비후보를 구성한 다음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정평가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⑤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사업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사업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사업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제10조 1항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한다.
④ 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5조의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⑥ 단,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⑧ 사업단장은 제7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 ① 이사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과 사업단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연임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사업단장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8조 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사업단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
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무부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2항의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제16조(사업내용 및 사업단 업무위탁 등)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운영한다.
1. (사용후핵연료 저장안전성 실증기술 확보)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실증 기술과 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안전성 기반 확보
2. (사용후핵연료 처분안전성 규명 및 실증기반 구축)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리와 처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과 실증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
3.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시스템 안전규제 기반 구축)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개발을 뒷받침하고 객관적 근거 기반의 처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규제기반 확립
②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20조 제1항의 일괄협약에 따라 사업단에게 위탁한다. 사업단은 위탁받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전문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업의 단계별 목표·성과지표 설정
2.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획 검토·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관련 업무
4.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과제 수행기관 사이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업무
5.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과제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과제 관리 업무
6. 과제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활용 촉진
7.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
8.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7조(사업단의 운영비)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5%내외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동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8조(과제 공고)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사업단장의 명의로 실시한다. 사업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과제의 선정) ① 사업단장은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 후보과제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주무부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 및 출연금)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3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서명·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⑥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과제정보 등록·관리) ①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또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제지원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23조(과제의 평가)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기준·절차 및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 및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주무부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과제 추적조사) ① 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혁신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기준·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19조 및 제23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 및 계속 진행여부, 사업비 규모 등을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제19조 및 제23조의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 단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해당 단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사용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사용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28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거나 실시 개시 후 4주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 등의 징수에 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기술료 등의 징수에 대한 세부절차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0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기술료 등의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1조(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
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
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다. 협약서 사본
2. 매출액 증빙자료
가. 전년도 재무제표
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라.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
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
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2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협의체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제33조(사업비의 이월) 사업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해체 후에는 전문기관협의체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지식재산의 관리)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견청취) ① 공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관련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이 제19조 또는 제23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경비지급) ① 사업단은 제36조 위원회의 위원, 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등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직접 사업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관리 등
제39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협의체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의 장과 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제41조(관련규정 준용)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