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15 발령일: 2021년 1월 15일 시행일: 2021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제3조(용어정의)제2호에서 정의한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섬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장/단섬유·방적사) 및 그 원사로 국내에서 방적·제직을 거쳐 염색·가공된 원단을 말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재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국방 섬유제품’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제2호에서 규정한 방탄류,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 중에 섬유를 소재로 사용하여 생산한 군수품을 말한다. 3. ‘신청업체’는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직접생산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은 국산 섬유소재의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직접생산 확인’은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하기 위해 확인기관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인증제도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국방규격’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품 조달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규격을 말한다. 제2장 인증대상 및 품질기준 제4조(인증대상)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통해 국산 섬유소재(원사·원단)임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하는 경우는 그 전 공정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소재임을 인증한다. 제5조(품질기준) 확인기관은 직접생산 확인 시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소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확인기관 및 운영기관 제6조(확인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제7조(운영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운영기관으로 한다. 제4장 인증제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제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부서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이 고시의 제·개정 사항 2. 국산 섬유소재 인증대상 품목의 선정 및 변경 여부 3. 제12조에 따른 이의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 여부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및 운영기관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사안을 심의할 경우,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제1항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인증신청, 인증심사 절차 제10조(인증신청 및 접수) ①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인증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확인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업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심사 및 절차) ① 확인기관은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인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직접생산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한다. ②확인기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인증심사 일정과 담당자를 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와의 일치성,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점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④확인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에 적합한 품질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신청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확인기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로 확인될 경우, [별지 4호 서식]의 국산 섬유소재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업체는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업체는 이의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기간은 이의신청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결과에 신청업체가 불복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즉시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8조의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기관의 증빙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인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부담 및 반환) ①확인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1]에서 규정한 수수료로 신청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수수료 납부 완료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업체가 인증심사 실시 전 반려를 요청할 경우, 확인기관은 지체 없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4조(사후관리) ①운영기관은 이 요령에 따른 확인 인증제도의 운영개선과 사후관리를 위해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확인기관의 직접생산 확인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확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업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운영기관 및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확인기관은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청업체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재조치) 운영기관은 이 요령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기관 또는 신청업체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