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3 발령일: 2021년 1월 4일 시행일: 2021년 1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단"이란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R&BD 사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작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개발(Business development),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①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노원천기술의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사업의 추진 2. 미래 신산업·신시장의 조기 창출과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술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 구축 ② 사업단은 산업화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술개발사업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나노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유무형의 성과를 사업화하고 향후 시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총 수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내 단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등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단축,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의 신규 사업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의 검토 5. 사업단의 과제 평가 및 추적조사의 계획 및 결과의 검토 6. 사업단의 운영비 사용실적 및 과제 운영에 관한 정밀검증 7.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수납 및 관리 8. 기타 주무부처의 합의로 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구성·평가 제7조(사업단의 설립·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사업단은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그 세부과제의 기획·관리·평가·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제8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업무능률 및 사무의 간소화 등을 위해 사업단장과 사업단 간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일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하며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과제선정,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제9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장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 27조에 의한 참여제한에 속하는 자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사업단장 선정 절차는【별표1】에 따르며,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1차 선정평가위원회(주무부처 담당 국장 2인, 민간전문가 8인) 2. 2차 선정평가위원회(주무부처 담당 국장 2인, 민간전문가 8인) ③ 제2항 각 호의 선정평가위원회의 민간전문가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가 나노융합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각각 2배수(16명씩)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간 합의로 선정한다. ④ 선정평가위원회는【별표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선정평가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관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0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직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를 정리해야 한다. ④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 하에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사업단은 사업단장에게 연간 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국내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3조의 제14조의 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의한 사업단장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⑦ 주무부처는 제6항에 근거해 사업단장의 해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해임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9조에 따르고, 그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은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배분·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무부처 장관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5인(주무부처의 담당과장 2인, 사업단장 1인, 전문기관이 추천한자 2인) 2.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나노융합 기술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제12조(외부전문기관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기획, 성과조사·평가, 사업화 컨설팅,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본 사업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별표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이사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나노융합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와 주무부처 담당관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여부에 관한 평가의견을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재원을 지원한다. 제3장 사업단의 사업관리 제15조(선정평가)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 항목·기준·절차를 정하여 사업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한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선정평가 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과제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과제책임자의 능력 및 의지, 기술상용화 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장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규정으로 과제 선정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협약) ① 총괄주관기관인 사업단은 주무부처와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은 공동관리규정 제3절의 협약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구개발과제는 3년 이내의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성격에 따라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과제정보 등록·관리) ① 주무부처의 장관은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단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과제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참여인력, 사업성과, 사업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과제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단장은 평가 항목·기준·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14조 5항에 제15조 5항에 의해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평가 종료 후 연차평가의 경우 1개월 이내, 종료평가의 경우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규정으로 연차 및 종료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과제 추적조사·평가) ① 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단의 추적조사·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평가항목·기준·절차, 평가를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추적평가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과제 결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과제비를 정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년도 협약이라 하더라도 제18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차년도 과제비 책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17조에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다. 제21조(과제보고서 공개,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최종보고서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과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단 운영비 및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과제비 정산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협약 시 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 책임자 및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의 귀속과 소유, 활용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과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④ 과제결과물의 소유기관은 기술실시 발생 시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거나 4주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료의 징수) 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과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과제결과물을 기술실시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과제결과물 소유 영리기관이 그 과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사업단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료 감면 및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과제결과물 소유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각각 누적 출연금 비율에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보고하고 해당 과제별 전체 연구기간의 누적 정부출연금 실사용액의 부처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누어 이체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료의 사용) ① 사업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사업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사업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사업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4조1항 각 호의 금액 : 사업단에 납부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사업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사업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징수한 기술료를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는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금액 범위 내에서 「국가재정법」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① 과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1호 각 목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가 제24조1항에 근거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되었을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 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 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다. 과제협약서 사본 2. 매출액 증빙자료 가. 전년도 재무제표 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라.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 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 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단의 운영비)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6% 내외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별표4】에 따른다. 단, 사업단 설립 또는 이전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비의 이월)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직적인 예산집행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연구개발 재원의 투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후속조치 등 제29조(후속지원) ① 주무부처는 본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유망기술의 후속연구 2. 연구관리 전문인력 및 국제연구개발네트워크 활용방안 3. 인프라 활용 방안 4. 그 밖에 장관이 후속지원방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처 장관은 사업단의 사업기간 종료 후, 각종 행정처리와 우수성과 홍보 등을 위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는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5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30조(자료제출의 의무) 사업단장은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단의 현황, 연구비 집행현황, 성과 및 실적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 등 출석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1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사업단장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