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79
발령일: 2020년 12월 28일
시행일: 2020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소속 직원(공무원 및 기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제5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등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이 해당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내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재직 중인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비밀유지와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 처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 창구(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단계별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기관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행위자에 대한 직무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②항의 조치 이후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본부 내 사무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 위원회 위원 중 해당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고,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
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3. 안건의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4.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5. 신청인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대책 권고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③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 또는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제1항에 준하여 엄중 징계한다.
제14조의2(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①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5.「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성관련 교육기관 교육 이수, 사건발생 후 6월 이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