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51
발령일: 2020년 12월 7일
시행일: 2020년 12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우체국예금상품개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익성) 우체국예금의 사업영위를 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공성) 국민경제의 공익증진 및 금융시장 발전기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안정성) 예금자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예금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2. "거치식 예금”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3. "적립식 예금”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4. "공익형 예금”이란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예금으로서 정부정책 지원 및 금융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금이다.
5. "기본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총 이자율) 중 금리정책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로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금리이다.
6. "우대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총 이자율) 중 상품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금리이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4조 마호에 의한 우대금리 (전결 우대금리, 인터넷뱅킹 우대금리, 우수고객 우대금리, 급여이체자 우대금리)는 제외한다.
7. "우대이자율 지급조건”이란 우체국 예금사업의 기여도 또는 상품목적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우대이자율 적용 조건이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관련 규정, 시장 관행의 순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 시 적용한다.
제2장 예금상품개발 일반지침
제5조(약관 등의 작성)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별지1의 상품특약(이하 ‘약관’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예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 직원의 예금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고, 업무편람에 수록한다.
제6조(약관의 작성원칙) ① 약관은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약관은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7조(약관의 기재사항)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품 약관 외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적용 사항 등 관련 약관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
2. 상품의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 상품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3. 기본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등 적용이자율과 이자율적용방식에 관한 사항
4. 이자계산 방법 및 이자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5.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그 조건 및 내용에 관한 사항
6. 과세구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계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제8조(상품설명서의 작성원칙) ① 상품설명서는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상품설명서는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예금영업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③ 상품설명서는 약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상품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상품설명서에 상품개발부서의 정보를 명기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9조(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상품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 상품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 기본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등 적용이자율과 이자율 제공 조건, 이자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그 조건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과세구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품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
제10조(업무처리지침의 작성원칙) 업무처리지침은 현업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설명 또는 판매 시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11조(업무처리지침의 기재사항)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 가입금액, 저축한도, 저축방법 등 상품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 기본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등 적용이자율, 우대이자율 지급조건 등 이자율적용방식, 이자계산 방법, 이자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그 조건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과세구분에 관한 사항, 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상품 및 서비스 이용지침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전산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현업직원이 고객에게 상품 설명 또는 판매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
제12조(이자율 산출원칙) ① 상품별 이자율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본이자율에 우대이자율을 더하여 정한다.
② 기본이자율은 수신전략담당부서에서 지침금리 수준과 향후 금리전망 및 유사상품의 기본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익형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우대이자율은 상품개발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형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우대이자율은 상품의 전략 또는 시장경쟁력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우대이자율 지급조건은 상품의 목적과 우체국 예금사업의 기여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지급 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장 예금상품개발 절차
제13조(상품개발계획 수립)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매년말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연간 상품개발계획을 수립·반영한다.
② 상품 개발은 계획대로 실시되어야 하나 관련규정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시장조사)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대내외 시장조사를 통하여 고객수요 및 신상품 판매동향, 소비자 보호 관련 의견 등을 분석하여 상품개발에 활용한다.
② 내부 시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우체국 내부직원 의견수렴 : 지방우정청 우수 직원 및 예금담당 직원 대상 상품개발 아이디어 및 의견 수렴
2. 우체국예금 상품분석 : 상품종류, 판매채널, 고객특성 등 상품 조건에 따라 예금상품 가입실적을 활용한 상품분석 실시
③ 외부 시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은행 상품동향 : 주요 은행권 신상품 출시 및 예금상품 관련 정책· 제도 동향 등 분석
2. 우체국 외부채널 의견 수렴 : 고객대표자·우체국예금 서포터즈·우수고객 의견, 고객 설문조사, 민원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품 의견 청취
3. 전문가 초청토론 : 필요시 전문가 초청 토론 개최
제15조(상품개발)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개발배경, 상품 주요내용 및 수익성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상품개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단순히 상품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익성 분석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총 예상수지를 산출한다.
③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안 확정시 ‘상품개발절차 준수여부 체크 리스트’(별표1)를 작성하여 점검항목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상품개발 내부협의)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안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상품 개선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 시 예금상품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상품개발안에 반영한다.
③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제2항의 예금상품협의회 개최 전까지 리스크관리담당부서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 분석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상품개발안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변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보호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예금상품협의회 구성) ① 예금상품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예금상품협의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 금융정책담당, 수익관리재무담당, 자금운용총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스마트금융담당, 내부통제담당, 예금기획담당, 상품/외환담당
2. 우정사업정보센터 : 예금운영팀장
3. 지방우정청 : 지방청 예금영업과(팀)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
4. 우체국금융개발원 : 예금담당부서 실장
③ 위원장은 상품개발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금상품협의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예금상품협의회의 업무지원 및 회의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금상품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8조(예금상품협의회 협의사항) ① 예금상품협의회는 상품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우체국예금 신상품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상품개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이자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상품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수준 표준 체크리스트(별표2) 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예금상품 개발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예금상품협의회는 상품개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품개발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제19조(예금상품협의회 운영) ① 예금상품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품개발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회의 개최 5영업일전까지 상품개발안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 분석을 요청하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회의 개최 전까지 분석결과를 상품개발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상품개발담당부서와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사전협의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보고 및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 기존상품 개선 등 단순한 상품수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의 지급 등) 예금상품협의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상품개발 사전심의)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안에 대하여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험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상품판매 모니터링)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분석, 상품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상품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대이자율 및 우대이자율 지급조건 등의 조정을 위해 이자지급실적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4장 기타
제23조(지침의 개정)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예금상품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