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0년 12월 21일
시행일: 2020년 1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유산 및 문화 활동을 소재로 하여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 홍보, 전시 등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형적 실체(인쇄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제3조(직접개발) 박물관이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 상품을 제3자가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문화상품 위탁판매는 박물관과 제3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해 진행한다. 문화 상품 판매로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에 따른 제반 비용(유통, 판매, 재고관리 등) 으로 제3자에게 판매금의 20%를 자체 보전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판매금의 80%)은 박물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기준을 적용할 시 상품의 보급 판매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면, 상품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기준에서 5% 이내의 범위 에서 증감 적용할 수 있다.
③ 직접개발 상품의 판매가격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제4조(간접개발) ① 본 조에서 말하는 ‘간접개발’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브랜드로고 허가, 마케팅, 홍보)등을 하고 업체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간접개발에 따라 출판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조정·운영 할 수 있다.
2. 인세는 박물관의 기여도 및 판매예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정가의 6%~10%로 정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계약 기간 이후 생산·판매하거나 계약 기간 중 생산된 상품의 전량 소진시에는 기존에 정한 인세에 판매 정가 대비 1%를 가산하여 인세를 재산정하되, 이 인세는 판매 정가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에서 2년씩 연장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간접개발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 전자출판 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송의 대가는 판매 정가의 6%~20%(계약 갱신시 최대 25%)를 지급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상품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박물관장이 인정 한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고요율인 15%(전자출판의 경우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②항 2호의 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 정보공개에 의해 무료이용이 가능한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문화상품
2. 외국박물관과의 교환전시, 공동기획 전시 시 유물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
3.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문화상품.
④ 출판물에 대한 간접개발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관부서는 사전에 그 사유 및 계획을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간접개발 상품의 가격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생산 전,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5조(로고사용 및 제작수량 확인)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명칭(브랜드로고)의 사용은 관련 약정 체결 시 확정토록 하며, 필요시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 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1.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 공적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2.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6조(검인증지의 발행)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며, 발행기록부 관리 등의 업무는 출판물의 경우 디자인팀에서, 출판물을 제외한 문화상품은 문화교류홍보과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속 지방박물관은 기획운영과에서 수행한다.
제7조(인세의 납부 등) ① 인세는 제4조의 의거, 약정 체결 시 박물관의 선택에 의하여 확정한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품생산(발행) 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박물관은 업체에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품생산일(발행일)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품생산일(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2. 판매 실적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대해 각 7월 31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박물관에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은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90일 기간 범위 내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①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하여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③ 인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제3자와 제3조 및 제4조의 문화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박물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해당 문화상품을 구입할 경우 정가의 80% 가격(출판물일 경우, 박물관이 저작권자일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8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