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646
발령일: 2020년 12월 24일
시행일: 2020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한대상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으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9의 사유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5조(주식보유현황 등의 신고) ① 제3조에서 정하는 제한대상자를 포함하는 모든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주식보유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상자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일 이후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신고시스템 또는 서면)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이전 신고 이후 방산업체 주식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③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신고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주식보유현황 등의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과 제5조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의 사유로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권고
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
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제1항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승진·진급, 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한대상자가 「방위사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으로 제한대상 주식이 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주식보유현황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법무부장관(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조치결과 보고) 제한대상자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식 자진매각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주식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감사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