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0-91
발령일: 2020년 12월 24일
시행일: 2020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지정) 규칙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기술자경력관리기관 및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법 제10조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기관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
2.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
3.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할 때
제4조(보고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이하 "실적”이라 한다)의 유지·관리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외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운용한다.
제2장 기술자 경력 등의 확인
제6조(경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력·경력·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자경력관리기관의 업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의 기술자로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이하 "경력확인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확인신청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 사업자(대표자),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경력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또는 청문 등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기술자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학력·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2조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9조(경력확인신청 절차) ① 기술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
2. 확인신청서 및 증명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
③ 확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담당업무,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인이 확인신청서 없이 증명서류만 제출하였거나 확인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를 폐기한다.
제10조(경력확인 증명서류) ① 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말한다.
1.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사업자(대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4. 그 밖에 기술자의 근무사실, 근무기간 및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1. 폐업사실증명(대표자의 경우)
2. 사실증명(근로자의 경우)
3.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경력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1. 사업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2.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경력증명서 발급) ① 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을 확인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없는 근무경력 또는 기술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에 사실 확인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확인 정정신청) ① 기술자가 경력증명서의 확인된 경력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오기, 착오 등 내용이 경미한 사안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직권정정으로 처리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 이외의 중요한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정정으로 처리
제13조(기술자신청 수수료) 법 제24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술자 또는 신청인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청서 또는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내용별 수수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자 실적 등의 관리
제14조(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업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자의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청(이하 "사업자신청”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수행 실적 관리신청(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라 한다)의 접수, 신청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각종 증명서 발급 이후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자의 신청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영 제53조제1항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 하에 수행하는 사업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제16조(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규신청) ① 신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라 한다)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변경신청)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에 대한 신청서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제출한다.
② 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라 한다)의 수행 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는 수행 실적 변경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 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사업자 신규신청 또는 사업자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내역을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을 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수행 실적 관리) ① 사업수행 실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는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와 규칙 제17조제3항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내지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청된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수행 실적 관리를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행 실적 증명서(이하 "수행 실적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 실적을 제외하고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확인서 등의 효력) ① 제18조 또는 제20조에 의해 발급된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 단, 제1항에 의해 발급된 각종 확인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1.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가 변경 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사업자증명서
2. 허위 등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
제22조(종합관리체계의 이용)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 제5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2.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및 관리
3.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제23조(사업자신청 수수료)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자 또는 신청인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각종 관리신청서 또는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내용별 수수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