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01
발령일: 2020년 12월 21일
시행일: 2020년 12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은 자원관의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방재(범) 설비, 건축설비와 오·폐수 등 환경관리 등 일체의 부속물에 대한 운전, 수리, 안전관리, 일상점검, 소모품 교체 등 시설관리와 조경관리, 청소·미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는 자원관의 내·외부에서 전기 및 기계설비, 화재,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전기설비관리"는 전력설비, 조명설비, 발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4. "기계설비관리"는 열원설비, 열원이송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위험물저장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오·폐수이송설비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5. "통신설비관리"는 통신장비, 교환기, 전화기 기타 통신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6. "방재(범)설비관리"는 중앙감시설비(CCTV설비 포함), 소방설비 및 기타 방재(범)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7. "건축설비관리"는 건축물 및 도로, 우수로, 오·폐수관로, 기타 토목·건축물과 관련된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8. "오·폐수 등 환경관리"는 발생된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되도록 하고 폐시약·폐기물(일반·지정·의료) 관리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일체를 말한다.
9. "조경관리"는 조경 수목, 잔디, 초화류 및 조경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식재, 유지보수, 예찰, 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10. "청소·미화"는 건축물 내·외부 및 외곽,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속 설비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유지하는 등 일체를 말한다.
11. "총괄관리자"는 시설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사·채용·복무·보수·근로계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13. "안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한다.
14. "근로자"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자원관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설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령이 있거나 환경부 및 자원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장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제4조(시설운영 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인력운용 및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 등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 업무·점검 및 행정업무
2. 시설운영 등 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 업무
3. 시설운영 등 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업무
4. 시설운영 등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 업무
5. 소방시설 등 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점검 업무
6. 비상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업무
제5조(안전관리 조직 및 책무) ①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며, 시설운영이 정상운영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근무자는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운영과 점검과정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안전관리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운영) ① 안전관리자는 맡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시설운영 및 점검) 안전관리자가 각 분야별로 점검·작성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교환 등 특이사항은 별도로 관리부서장에게 조치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측정·기록·보존) ① 안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주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점검을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운영과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항목은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사고대응조치) ① 안전관리자는 화재·폭발·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도 및 비상연락망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4]에 따라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유·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측장비 교정 등) ① 안전관리자는 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5]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관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별표 6]의 법적근거에 적합한 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위탁관리 할 때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교육) ① 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42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장소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외부인력을 이용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용역업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관련자료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안전관리자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협회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안전관리자 및 해당시설 근무자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해당시설 근무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표시) 안전관리자는 수배전실 등 고압전기설비와 보일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① 안전관리자는 수전, 변전, 배전시설, 비상발전기, 보일러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출입제한 구역내에서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