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0-58
발령일: 2020년 11월 10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용으로 설치‧운영하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이하 "무인민원발급기(KIOSK)"라 한다)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나. 이 무인민원발급기(KIOSK)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다. 무인민원발급 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 및 기기의 유지보수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이 표준규격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한다.
3. 근 거
가.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란 무인관리상태에서 행정기관의 통신망에 무인민원발급기(KIOSK)용 컴퓨터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증명민원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나. "무인민원발급기(KIOSK)용 컴퓨터"란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장착되어 증명발급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말한다.
다. "터치스크린"이란 발급화면에서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민원 정보의 입력 및 확인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KIOSK)용 모니터를 말한다.
라. "복합편철기"란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류를 간추려서 편철 및 천공ㆍ직인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마. "수수료 투입/정산장치"란 지폐, 동전 또는 화폐 지불기능을 갖춘 IC카드 등을 인식하여 수수료 정산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바. "무정전전원장치(UPS)"란 무인민원발급기의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장치 내부에 전원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말한다.
사. "감시카메라"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민원서류 발급시 민원인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5. 표준규격의 체계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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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준 규격
1. 기본규격
가.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1) 전자파 적합성 등
○ KS C 0262 전기ㆍ전자ㆍ정보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방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방송통신기자제등의 적합등록 필증’ 취득시 적합성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안전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인증기준(KS C IEC 60950-1)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정보기술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환경성능
○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물리적 신뢰성은 한국산업표준 개인용 컴퓨터(1)의 KS X 5001 12.1환경성능시험(온ㆍ습도 사이클시험, 내열성시험, 내한성시험, 서지시험) 규격를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 방법)은 KS C IEC 60068-2-30, KS C IEC 60068-2-1, KS C IEC 60068-2-2 등 참조
나. 기타사항
1) 기타 무인민원발급기(KIOSK)용 컴퓨터에 대하여『사단법인 정부조달컴퓨터협회』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타 무인민원발급기(KIOSK)용 레이저프린터에 대하여[별표 1]의 프린터 기본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KIOSK)와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응용프로그램과 연동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 민원사무별 각 1부씩 발급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무인민원발급기(KIOSK)와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동시험에 필요한 연계 표준, 자체 개발모듈, 표준용어집, 모듈목록, 모듈사양서 및 업무흐름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다.
2. 필수규격
가. 하드웨어
1) 무인민원발급기(KIOSK)용 컴퓨터
가) 단체표준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구조에 따른 종류 4의 일반PC 규격으로 한다.
나) 단체표준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일반규격(5.1) 이상의 품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스피커는 좌ㆍ우 스테레오 스피커로 음성출력이 좌ㆍ우 2W+2W 이상이어야 한다.
3) 이외 사항은 단체표준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규격을 준용한다.
나. 소프트웨어
1) 응용 소프트웨어
가) 행정기관에서 공통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나) 민원문서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KIOSK) 부가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무인민원발급기(KIOSK) 오류 발생시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정산 기능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수수료 정산 기능(지폐ㆍ동전별 입금액, 출금액, 수입금액, 반환금액, 총수입금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산 전ㆍ후의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3) 각 장치의 위치 및 민원문서 발급 절차에 따라 사용법 등 음성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증명문서의 발급
가) 제증명 발급시 증명서 출력물의 부분 또는 전체 누락 등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나) 발급수수료가 유료인 증명문서의 경우 수수료 조회, 투입ㆍ정산이 정확하여야 하고, 인쇄 중 수수료 반환잠금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민원사무처리부의 등재가 정확하여야 한다.
라) 민원안내정보,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기준, 민원사례정보, 민원진행사항 조회 등을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용지배출구를 차단하였을 경우 용지 걸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5)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문서 발급시 정보의 전송은 암호화하여 정보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터치스크린(Touch Screen)
1) 48.26cm(19인치) 이상의 LCD 또는 LED 터치스크린(Touch Screen)으로 해상도는 1,280×1,024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2) 1,280×1,024 Interlaced 또는 Non-interlaced 모드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강화유리 등 사용으로 긁힘, 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민원인이 입력한 정보는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며, 확인ㆍ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운영체제(OS) 시작 시 데스크바를 비활성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복합편철기
1) 출력용지의 배출 및 간추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두 곳 이상 편철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편철심의 부족 및 없음, 용지의 걸림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가진단 기능을 가져야 하고, 오류 내용을 화면에 표출하여야 한다.
마. 수수료 투입기 및 정산장치
1) 수수료 투입기는 지폐(1,000원권) 및 동전(500원, 100원) 등을 인식하여야 하고, 투입 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입된 금액의 반환장치 또는 잔액 반환 및 잠금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수수료 투입 및 정산장치는 하단부터 1,220mm 이내 오른쪽 상단에 장착되어야 한다.
4) 훼손된 지폐 및 동전 등을 투입하였을 경우 자동반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거스름돈의 부족ㆍ없음(금액별)이 발생하였을 때 자가진단 및 음성안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신용카드 및 선불제‧후불제 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수수료 정산 장치를 부착하여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
7) 외부에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고정부분을 쉽게 분해할 수 없도록 견고한 시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레이저프린터
1) 프린터는 흑백레이저프린터(A4) 또는 칼라레이저프린터(A4)를 사용한다.
2) 해상도는 1,200dpi × 1,200dpi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용지급지함은 자동급지장치 2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급지 용량은 1,000매(기본 500, 확장 500) 이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레이저프린터의 접속규격, 기억장치, 인쇄속도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프린터 세부규격 중 <기본규격>을 준용한다.
사. 발급기장치 내 감시카메라
1) 카메라는 무인민원발급기(KIOSK)와 연동되어 촬영되어야 하며, 얼굴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2) 200만 화소 이상 CMOS 또는 CCD방식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저장능력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민원서류 발급 버튼 클릭시 내장된 S/W로 촬영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민원인당 최소 2컷 이상 이미지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촬영 자료는 1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저장된 개인정보(이미지)에 대한 보호 및 삭제 등을 위한 별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아. 영수증프린터
1) 동전/지폐 및 신용카드로 발급시 민원인이 선택하여 영수증 출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영수증프린터 해상도는 200dpi 이상 열전사 방식으로 영수증 배출시 자동설정(Auto Cutting) 기능을 가져야 한다.
자. 무정전전원장치(UPS)
1) 입력전원은 AC 220V 또는 AC 110V~220V. 60Hz이어야 한다.
2) 정격용량은 2.0 KVA 이상이어야 한다.
3) 효율은 80% 이상, 출력역률은 0.8 이상 이어야 한다.
4) 배터리 Back-UP Time은 5분 이상(무인민원발급기(KIOSK)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최대 부하상태 일 때)이어야 한다.
5)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부가장치의 모든 전원은 무정전전원장치에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장애인 편의 기능
1) 시각장애인용 Keypad(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 포함)를 부착 및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화면의 안내메시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안내 기능(자막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기능도 제공하여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장치들은 정해진 위치(오른쪽 또는 중앙)에 장착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주요 조작부(키패드, 수수료 투입장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등) 주변에 점자 표시(또는 점자라벨 부착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음성지원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어폰 소켓을 제공하여야 한다.
6) 발급화면 하단에 "화면확대" 버튼을 제공하여 노인 및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발급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기타 장애인 편의 기능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준을 준용한다.
3. 선택 규격
가. 50.80cm(20인치) 이상의 LCD 또는 LED 터치스크린(Touch Screen)을 제공할 수 있다.
나. 비접촉 터치스크린(Touch Screen)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다. 출력용지의 직인 및 천공의 가로ㆍ세로 처리기능이 가능한 복합편철기를 제공할 수 있다.
라. 투입되는 지폐(1만원권, 5천원권 등) 및 동전(50원) 인식이 가능한 수수료 투입/정산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마. 동전 종류에 따라 호퍼로 자동분류 및 배출할 수 있는 내부 순환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바. 촉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등 장애인용 기타 도움 장치를 설치 제공할 수 있다.
사.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마이크 등 보조기기를 활용한 음성인식 기능 등 기타 도움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아.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또는 바코드리더기(QR 등), RF수신기 등의 매체를 제공할 수 있다.
사. 간편결제 등 모바일 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4. 기타 규격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대한 취급설명서, 제품사용설명서, 세부 부품 내역서 등 사용자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무인민원발급기(KIOSK)는 외부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파손되어서는 아니되며, 견고한 시건장치를 가져야 한다.
다. 무인민원발급기(KIOSK) 공급회사는 무인민원발급기(KIOSK) 설치에 따른 통신(LAN) 연결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라. 환경조건
1) 동작 온도 : 5℃ ~ 45℃±3℃
2) 동작 습도 : 10% ~ 80%±2%
마. 기타
1) 단체표준화 제품 및 품질보증부품(‘KC마크’, ‘KS마크’, ‘Q마크’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2) 제품의 모델(기종) 및 주요 부품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제품의 모델(기종) 및 부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나) 부품의 변경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
다) 기타 수요기관이나 계약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표준규격에 관련된 법ㆍ제도 및 인용된 표준이 제ㆍ개정된 때에는 그 규정의 표준을 따른다.
4) 이 표준규격 중 선택규격은 계약기관에서 계약 당시의 현실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Ⅲ.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