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0-52
발령일: 2020년 10월 27일
시행일: 2020년 10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폐천부지등으로 고시된 토지에 적용한다.
제3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이용 상황은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폐천부지등에 대한 보전 및 처분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폐천부지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고시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처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및 용도폐지 등 이용상황을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폐천부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소유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경우
3.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폐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
② 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설치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폐지) 행정재산인 폐천부지가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4.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 시설의 필요 여부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