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550
발령일: 2020년 10월 19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지식수산업"이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을 말한다.
2. "수산신지식인"이란 제1호의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산인
나. 그 밖에 수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 및 어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분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3. "후보자"란 제2호 규정의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발대상 및 방법) ① 수산신지식인 선발은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한 자를 그 대상자로 한다.
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신지식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제4조(선발기준) ① 수산신지식인의 선발기준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고려한다.
1. 창의성 : 수산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출하여 활용한 정도
2. 실천성 : 습득한 지식정보의 적용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3. 사회적 공유성 : 보유지식 및 성공노하우를 사회에 전수 및 홍보하는데 노력한 정도
4. 가치 창출성 :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총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4.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수산신지식인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의 취소 또는 해당 연도에 누적일수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어업정지 일수 포함)
제5조(선발절차) 수산신지식인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1. 후보자 추천
2. 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
3. 후보자에 대한 평가
4. 위원회 심의 및 선발
제6조(후보자 추천)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후보자 추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수산신지식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과 (2)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전문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 후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조사한다.
1. 후보자 일반현황
2. 경영규모 현황
3. 경영수익 및 차입금 현황
4. 신지식·기술의 개발·활용가능성
5. 부가가치 창출효과
6. 향후 어업경영 계획 및 사업전망
7. 그 밖의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이하 "수산신지식인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후보자 평가) ①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8조 규정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추천시 첨부된 수산신지식인 현지실태조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전화·출장 등 직·간접조사를 통한 내용 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 평가
2. 신지식·기술 등 평가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와 내용은 대학·학회 등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받아 평가
3.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지역주민, 수산신지식인연합회 및 내부 정보수집 등을 통해 평가
②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 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선발심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외부기관의 후보자 실태조사 및 선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후보자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외부기관 또는 수산신지식인연합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용을 의뢰받은 외부기관 또는 수산신지식인연합회는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심사를 통한 수산신지식인 선발
2. 수산신지식인 홍보 및 어업인의 신지식인화 방안 협의 등
3. 그 밖에 수산신지식인 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수산업관련기관·단체 임원, 수산신지식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위원회는 수산신지식인 선발 주기에 따라 개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산신지식인의 선발은 출석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신청자 본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산신지식인의 역할 등)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②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자주적 지식수산업의 중심인력으로서 새로운 수산업지식의 창조자·전파자·공유자
2.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자·경영자 및 신지식을 이용한 수산업·어촌발전의 지도자
3. 어업인을 수산신지식인으로 양성하는 교육자
제18조(선발 취소 등)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게 제4조제2항의 사유나 전업 등 선발 목적과 위배되는 사유 또는 수산신지식인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산신지식인에 대한 자격 취소결정은 제13조제1항의 수산신지식인 선발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지원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이 명예 유지, 안정적인 수산업활동을 통한 지식수산업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발된 수산신지식인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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