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747 발령일: 2014년 11월 12일 시행일: 2014년 1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시기 및 대상 사건) ① 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매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에 그 다음 분기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소시효가 장기 및 단기로 구분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 및 단기 모두를 기준으로 점검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점검 대상 사건의 배정) ① 사건과장은 매분기 첫 달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대상 사건을 청별 승계검사 기준에 따라 각 검사별로 배정한 후 <별지 서식1>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을 소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사건의 특성, 배정 사건 수 등에 비추어 자신이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배정 절차는 각 청의 재배당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점검표 부착 및 기록 검토) ① 사건을 배정[재배정을 포함한다]받은 검사실에서는 즉시 각 사건 기록 표지에 <별지 서식2>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점검표(이하 ‘점검표’ 라고 한다)를 부착한 후 ‘주임검사’, ‘배정일’, ‘공소시효(장기·단기) 완성일’,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는 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서식3>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사건 기록 검토 보고)를 작성하고, 재기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서식2> 점검표에 날인하여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재기하는 경우 불기소 사건 재기서의 재기 사유 란에는 ‘공소시효 완성 전 주문변경 필요’라고 기재한다. ③ 다음 사건 중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기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가 집행 불능으로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구속영장 청구한 후 체포영장으로 전환한 사건 포함)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과 같이 현장 등에서 피의자에 대한 기초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피의자의 도주 등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 3. 기타 증거가 충분함에도 대질조사 미비 등으로 인하여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 4. 기타 증거가 충분함에도 주요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결정한 사건 제5조(재기 사건의 처리) ① 주임검사는 재기 결정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소환 가능하면 소환 조사를 하고, 소환 불가능하면 기존에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종국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주임검사가 제1항의 소재 파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통신자료 확인, 소재수사지휘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여전히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주임검사는 기록 내의 주민등록증 사본, 전자 수사자료표, 다른 사건기록의 지문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사자료표를 새로 작성하고, 송치서에 지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제6조(처리 결과서 작성 등) ① 주임검사가 재기한 사건을 종국처분 할 때에는 통합부전지의 기타란에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사건’이라고 기재한 후 기록 표지에 첨부하고, <별지 서식4> ‘공소시효 완성 임박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이하 ‘재기 사건 처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후 사본을 작성하여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② 주임검사가 종국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필요한 경우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 2. 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및 체포영장 반환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후속 조치) 사건과장은 <별지 서식5>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결과부’(이하 ‘처리 결과부’라 한다)를 당해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판단계에서의 조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위장출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와 협조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지문 등을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보완한다. 제9조(사건 처분 시 유의사항) ①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라도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증거는 갖추어져 있으나 불가피하게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6>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 시 공소제기 적극 검토 필요)’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기소장 표지의 좌측 상단에 <별지 서식7>과 같이 ‘공소 제기 적극 검토 사건’ 고무인을 주인하고, 비고란에 ‘공소시효 임박시 재기 요망’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분장) ①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부장검사(부장검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부장검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부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지청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건과를 두지 아니한 지청에서는 사무과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