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57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5명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근로자 위원은 책임·선임·기술 근로자 중 각 1인 이상을 선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⑤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각 1명을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둘 이상의 근로자가 입후보하여 득표수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출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 및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정족수)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견진술) 협의회는 회의 안건 중 위원이 아닌 관계 직원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3년간 보관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항
5.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6. 근무와 휴게 시간의 운용
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 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4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규정의 준용)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