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452
발령일: 2020년 8월 20일
시행일: 2020년 8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금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조에 따른 고용인
제3조(지원금액 산정) ① 제2조의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산정한다.
1.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초일액을 산정한다. 다만, 신청인의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신청인의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2.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일지원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신청인의 기초일액이 상한액(1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66,000원)을 일지원금액으로 하고,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의 일지원금액이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60,120원)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영 제4조에 따른다.
③ 지원금은 제2항의 지급기간을 한도로 월 단위로 지급한다.
<img id="75453257">
</img>
제4조(업무 분장) ① 국방부(국제정책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2.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조정·통제
3.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운영
4. 지원금지급팀 구성 지원
② 국방부(계획예산관)은 지원금 관련 예산을 조정 및 통제한다.
③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방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지급팀 구성 및 운영
2.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집행
3.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4. 지원금 환수·반납 및 결산
5.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6. 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존안 등 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제2장 지원금 지원 업무 절차
제5조(지원금지급팀 운영) ①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무급휴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시행일 이전에 국군재정관리단이 지원금지급팀을 구성하도록 지시 및 지원한다.
② 지원금지급팀은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 군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실은 국군재정관리단에 둔다.
③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무급휴직이 종료되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 지원금지급팀의 해체를 지시한다.
제6조(신청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무급휴직 시작일에 별지 제1호 서식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국방부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지급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1. 방문(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
2. 우편(국군재정관리단 담당과)
3. 전자우편(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명시)
제7조(지원금 예산 조정)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 관련 예산 조치(조정)를 완료하고 국제정책관실 및 지원금지급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지급 등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 여부 및 일지원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원금 최초 지급 시 1회 실시한다.
③ 지원금지급팀은 제1항에서 결정한 일지원금액에 따른 월지원금액을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휴직 종료 후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신청인의 무급휴직 종료가 확정된 경우 지원금지급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지급팀은 위 제2항에 따라 무급휴직 종료를 통지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이의신청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명확하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서)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국방부(국제정책관실)에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
④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지원금 지급팀에 통보한다.
⑤ 지원금지급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2항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업무 절차) ① 지원금지급팀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지원금 환수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환수 금액 및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지급팀이 신청인의 지원금 환수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국제정책관실)로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
③ 지원금지급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채권관리 지침」의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④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지원금 지급팀에 통보한다.
⑤ 지원금지급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⑥ 지원금지급팀이 해체된 이후 제2항의 지원금의 환수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환수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9조 제3항 제3호의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제정책관
2. 법무관리관
3. 국군재정관리단장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국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13조(운영계획 보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지원금 지급 업무 개시 1개월전 지원금지급팀 운영계획에 대하여 국방부(정책실장)에 보고한다. 다만, 지원금지급팀이 업무 개시 1개월 이전에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지급팀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 현황 보고)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 신청, 심사, 지급, 이의신청 등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별지 제9호서식 (지원금 지금 현황 양식)을 작성하여 국방부(정책실장)에 보고한다.
제15조(자료 존안) 국군재정관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급, 이의신청 등 지원금 지급 관련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제16조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