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0-558
발령일: 2020년 8월 10일
시행일: 2020년 8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측량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한다.
제2장 측량 및 지적기술 관련 학과의 범위
제3조(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영 별표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학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한국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다. 「한국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측량 및 지적기술 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측량 및 지적기술 관련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으로 한정한다)
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학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기술고등학교
마.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른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제4조(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영 별표 5 제2호 비고 나목 1)에 따른 해당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목과, 토목학과, 토목공학과, 토목학부 및 토목전공
2. 측지(측량)과, 측지(측량)학과, 측지(측량)공학과, 측지(측량)학부, 측지정보과, 공간정보공학과, 지리정보학과 및 측지(측량)전공
3. 지적과, 지적정보과, 지적학과, 토지정보과, 부동산지적과 및 지적전공
4. 그 밖에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목의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가. 전문대학 이상: 4과목 이상
나. 고등학교: 6단위 이상
제5조(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 ① 제4조제4호에 따라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협회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학교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제6조(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 측량 또는 지적 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② 측량기술자의 학력(석사 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이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자로 한정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협회가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③ 측량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④ 측량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로 한정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삭 제
⑥ 측량기술자가 영 별표 5 비고 다목에 따라 측량분야 병과에서 수행한 측량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 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2. 제1호의 서류와 소속부대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로 한정한다)
⑦ 측량기술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로 대신 할 수 있다.
⑧ 측량기술자가 발주청에서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측량용역을 수행한 측량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측량기술자가 규칙 제43조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측량기술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에 다른 신고를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5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9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경력” 이라 한다)을 영 별표 5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제8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심의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인정된 자격으로 한정한다)
3.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별표 5 비고 라목의 전문분야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③ 제8조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 등) ① 협회는 측량기술자의 신고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신고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경우 신고된 원본자료는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경력 인정방법 및 신고 자료의 검증
제11조(경력 인정방법) 영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경력 인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협회는 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측량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법 제98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은 매 분기 마지막 달 다음 월 10일까지 관계기관에 확인
2. 근무처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
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 및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측량기술자는 경력(변경)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그 밖의 경정사항)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정의 신청) ① 측량기술자는 신고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회는 측량기술자 심의경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5장 증명서 발급절차 및 기준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측량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기술자 본인이 직접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측량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측량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한 측량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측량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협회는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측량기술 경력증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3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된 것은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측량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 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한다.
③ 측량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으로 한다.
제18조(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등) ① 협회는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 측량기술 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등을 위하여 반납 받은 측량기술 경력증은 1개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측량기술 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회의 보고) ① 협회는 매년 7월말, 다음 년 1월말까지 반기별로 수탁업무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