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20년 8월 3일 시행일: 2020년 8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은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3.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격년으로 담당한다. 4.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 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제5조(사업단의 설립·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하며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 등의 수립 3. 소자 및 설계 분야 과제 기획 4. 세부과제별 기술자문, 분야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정 5. 과제 수행 기관에 대한 진도 및 성과관리 6. 과제 보완 자문, 평가기준 및 항목 등 가이드라인 등 제안 7.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등 ② 사업단장은 제1항 2호의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제17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사업단은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주무부처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자 중 주무부처 추천자) 2. 사업단장 3.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④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⑥ 소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소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2명, 전문기관 담당자 중 주무부처 추천자 2명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② 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 따르며,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2명, 전문기관 2명, 민간전문가 6명으로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의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주무부처가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양 주무부처 장관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0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과 사업단장의 배우자 및 그 직계 비속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를 정리해야 한다. ④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 하에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사업단은 사업단장에게 연간 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⑦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9조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의 추진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외부전문가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사업단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진도 및 성과관리 등)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수행자문, 진도 및 성과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과제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제 평가) ① 사업단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 및 항목,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제시한 의견을 평가 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전문기관은 본 사업의 분야별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시, 사업단에서 추천한 인사 중 2명 이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주무부처는 본 사업 분야별 공고 대상 과제선정 등의 결과를 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으로 사업단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5조(협약 및 출연금) ① 사업단은 3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3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단의 운영비)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당해연도 사업비의 5% 내외에서 계상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각 주무부처는 부처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사업단이 주무부처로부터 별도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소요 경비는 해당 주무부처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관리 제17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본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첫해는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단장의 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17조 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별표 3의 미흡등급 이하)를 받았을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이사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와 주무부처 담당 과장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여부에 관한 평가의견을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는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21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