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458 발령일: 2020년 7월 6일 시행일: 2020년 7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4조(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 채용 :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 수시 채용 : 채용공고 30일 전까지 ② 인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채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즉시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기간제근로자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산림청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예산·조직·복무 및 국별 선임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정하고, 1차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 팀장이상 중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5조(채용기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행업무의 특정)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절차) ① 기간제근로자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부서의 장이 채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퇴직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2. 3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③ 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부서의 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비서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인사기록카드 3. 신원조사회보서(부서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공정채용확인서 제9조(근로계약의 체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증 등) ①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14조를 준용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출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또는 출입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제11조(인사기록카드)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징계, 계약관계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증명서 발급)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8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 등 통보)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절 근로계약의 종료 제14조(근로계약의 종료)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 제15조(계약해지의 예고) 부서의 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징계 제1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중 감봉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임금을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17조(징계사유)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6. 부서장 승인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징계위원회)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2조의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19조(징계절차) ①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절차 등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손해배상) 기간제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제21조(근무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성격,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또는 근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상황) ①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②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출장) ①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24조(휴일 및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한다. ③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25조(연차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단위의 휴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4시까지 또는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이를 휴가 1일로 본다. 제26조(공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공가(公暇)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② 공가는 직접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며, 유급으로 한다. 제27조(특별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특별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한다. ②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하되,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8조(병가) ① 기간제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病暇)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4장 임금 제29조(임금) 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임금표의 해당 직종 또는 유사직종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량, 업무난이도,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장근로, 야간(22:00∼다음 날 06:00)근로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점수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산림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⑤ 설날 및 추석날에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초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에 대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험의 가입)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공제)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 제33조(퇴직급여) 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원은 사업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근로자 뿐 아니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기간제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부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는 산림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제3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인사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고충처리를 전담할 부서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전자게시·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