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76
발령일: 2019년 3월 22일
시행일: 2019년 3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의 등) ① 국민 누구나 신산업 분야 사업의 창업·운영 및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과 관련한 절차 등이 고용노동행정 분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질의, 확인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이하 "질의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질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고용노동부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질의 등의 요지(신산업 관련 사항임을 명시)
2.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또는 행위
3. 관계 법령의 조문
4.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제3조(회신)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질의 등을 받은 경우 규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규제 개선 의견에 대한 회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질의 등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의 등에 대하여 이해가 상충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제8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신산업 지원 등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정부입증책임) 장관은 제3조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부서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라 한다)은 질의 등을 접수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본부 실국의 업무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배정한다. 이 경우 질의 등 내용에 따라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질의 등의 내용이 다른 부서 소관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질의 등 처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조정회의)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질의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용 및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규제개선이 필요한 현장애로 건의사항
2. 다수 소관 부서가 있는 경우
3. 법령해석 등에 대해 재질의 또는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회의를 하는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이 기존 규제가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도록 하되, 소관부서의 장이 제기한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완화,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내용 및 소관부서 의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복수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소관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면책)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법령해석 등을 조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훈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한다. 이 경우 회신 등으로 인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심의회 구성 등) ① 장관은 신산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신산업 지원 등 규제혁신심의회(이하 "규제혁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규제혁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규제혁신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재예방보상국장(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동경제·노동법학·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노동관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규제혁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규제혁신심의회는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질의 등에 대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2. 제2조에 따른 질의 등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이견 조정이 되지않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규제혁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 등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신산업 관련 규제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를 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회의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한 해당 민원인,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반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심의 결과가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