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601
발령일: 2020년 6월 5일
시행일: 2020년 6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청구등"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신고등"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책임관"이란 부정청구등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조사기관"이란 감사원, 수사기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8. "공직자등"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의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운영 책임관은 감사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4조(신고 상담) ① 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책임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내용, 부정청구등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은 신고의 접수 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록한다.
② 신고자가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처리(신고자 보호·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 ①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책임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6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신고서 접수 시에 신분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② 책임관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의 확인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그 접수일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에는 초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⑤ 책임관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책임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제1항의 보완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신고자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소) 책임관은 신고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책임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라 부정청구등 신고를 처리한다. 이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② 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당해 부정청구등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예산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예산 소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절차에 따른다.
⑤ 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2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3조(조사 등 결과의 통보)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른다. 이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제14조(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책임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① 책임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책임관은 심의 후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신고자등의 보호 등
제16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공직자등은 누구라도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7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② 공직자등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등) ① 청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은 부정청구등 신고등을 하거나 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신변보호 안내) 책임관은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은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자등 보호) 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5. 법 제22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22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침적용) ① 부정청구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이 강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