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253
발령일: 2020년 5월 20일
시행일: 2020년 5월 20일
본문
1. 목적
○ 이 지침은 급변하는 정보화ㆍ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회경제적 현상을 규율하는 데 부적절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법령 제정ㆍ개정 업무의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바르고 알기 쉽게 써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에서 법령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법령의 상시 정비ㆍ개선
가. 입법계획의 수립ㆍ제출
(1) 입법계획의 수립
○ 법무심의관은 우리 부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의 입법추진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령의 입법을 추가할 때에는 수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 제9조 참조).
○ 각 실ㆍ국ㆍ본부는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15일까지 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고, 수정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곧바로 수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법계획 및 추진 상황은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보에 고시됨
(2) 입법계획의 내용
○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일정(입안시기,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 법제처 제출시기, 국회 제출시기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산 수반 여부,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 필요 여부, 하위법령 정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6조 참조).
나. 법령의 정비ㆍ개선 추진
각 실ㆍ국ㆍ본부는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법령의 정비ㆍ개선을 주도적ㆍ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 참조).
(1)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가. 법령안의 입안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며,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과잉금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나)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원칙)
(3)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법령 상호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령 용어나 문장을 정확히 표현할 것(명확성의 원칙)
(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나. 법령안의 심사
○ 법무심의관은 가항의 법령안 입안 기준을 갖추었는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였는지, 재정소요추계서를 갖추었는지(예산을 수반하는 법령안에 한함),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안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시행규칙 제11조 참조).
○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법무심의관은 법령안 제안이유에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게 된 배경과 사유, 기대효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주요내용이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법령의 한글화 및 법조문의 순화
가. 법령의 한글화
(1) 한글 전용의 원칙
○ 법령안은 ‘국어기본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재 한글ㆍ한자를 혼용한 법령에는 한글ㆍ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 한글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한글만으로 쓰면 그 뜻의 전달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사용하되, 그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서만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그 이후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는 한자를 함께 사용하지 아니한다.
○ 법령의 한글화는 넓게는 법률용어와 법조문의 순화를 포함하지만, 한글화한다고 하여 법률용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자어(한자식 용어)를 무분별하게 우리말로 모두 바꾸어 쓰자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전부 한글 전용을 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한글화는 실질적으로 법률의 한글화를 의미한다.
(2) 입안 형식에 따른 한글화 기준
○ 법률안의 제명과 법률안 모두(冒頭) 개정문의 제명은 현행 법률제명을 그대로 쓴다.
(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의 제명을 인용할 경우 그 법률의 제명이 한글ㆍ한자 혼용일지라도 한글로 쓴다(국회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 참조).
(나) 일부개정법률안
○ 실질적인 내용은 부분 개정이더라도 한글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 개정 방식을 취한다.
(다) 폐지법률안
○ 제정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와 같다.
(라) 대통령령안 및 부령안
○ 한글ㆍ한자 혼용 법률을 인용할 때에도 전부 한글로 인용한다.
나. 용어 및 법조문의 순화
(1)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
○ 적용 대상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단어, 권위주의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국민 감정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일본식 한자어(특히 훈독어)는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 약칭은 일반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무절제한 사용은 피하고, 문자 절약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약칭을 쓰지 않도록 한다.
○ 전문용어는 되도록 학술용어와 일치시켜 쓰되,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는 알기 쉬운 말로 고쳐 쓰고,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 새로운 법령안은 기존의 국법 체계 전반과 통일성을 이루어 모순 없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3의 가항 (3) 법령안의 입안 중 내용의 조화성 참조) 제정법과 법률 이론 체계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법률용어는 법제사적 연원을 검토하여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외래어는 가능한 한 쓰지 않도록 하되,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어 부득이 외래어를 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쓴다.
○ 두 개 이상의 용어나 용례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적절한 것 한 가지를 쓴다.
(예시) ‘경과 규정’은 ‘경과 조치’로, ‘되려고’는 ‘되고자’로, ‘하려고’는 ‘하고자’로 쓴다.
(2) 문장 바르게 쓰기
○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지키고 조사와 어미를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등 문법에 따라 짜임새가 반듯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쓴다.
- 주격 조사 ‘이/가’를 쓸 자리에 관형격 조사 ‘의’를 쓰거나, 부사격 조사 ‘에게’를 쓸 자리에 ‘에’를 쓰거나, ‘에’를 쓸 자리에 ‘에게’를 써서는 아니된다.
(예시) 민법 제914조의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에서 ‘친권자의’는 ‘친권자가’로, 민법 제111조제1항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에서 ‘상대방에’는 ‘상대방에게’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 피동사와 능동사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민법 제998조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에서 ‘개시한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필요 없는 ‘개시된다’가 적절하다.
- 지시대명사 ‘이것’을 불필요하게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민법 제29조제2항의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서 ‘이를’은 군더더기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
- 접속조사 ‘와/과’, 접속어미 ‘ㆍㆍㆍ거나’, 접속부사 ‘및’, ‘또는’ 등은 문장에서 앞뒤 말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어이므로 접속어가 이어주는 앞뒤 말은 문장 성분으로서의 지위가 대등하여야 한다.
(예시) 민법 제201조제2항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에서, ‘또는’의 앞에는 ‘훼손’이라는 명사가 왔고, 그 뒤에는 ‘수취하지’라는 동사가 왔다. ‘훼손’과 ‘수취하다’는 대등한 자격이 아니어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정의 범위가 ‘수취’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훼손’에도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그러한 해석을 막기 위하여 ‘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이고,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이다. 3개 이상의 사항을 연결할 때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가운뎃점(ㆍ) 또는 쉼표(,)로 연결한다.
- 관형사형 어미 ‘-는’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고, 관형사형 어미 ‘-(으)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추측ㆍ예정ㆍ의지ㆍ가능성 등 상당히 개방적 상황에서 사용된다.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서 ‘해당하는 때’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기술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현장성, 단발성, 개별성’의 의미가 강한 ‘-는’보다 그러한 의미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탈현장성, 다발성, 보편성’의 의미를 지니는 ‘-(으)ㄹ’이 적절하므로 ‘해당할 때’로 쓰는 것이 맞다.
○ 한문 투의 문어체 문장, 일본어 투 문장 또는 외국어 번역체 문장의 사용을 지양하고 우리말다운 문장을 쓰되,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고쳐 긴 문장은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쓴다.
○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중의적(重意的)인 어구나 문장 사용은 피한다.
(예시1) 형법 제170조제2항 중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는 전형적인 중의적인 문장인데, 이로 인해 대법원 판결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다(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판결).
(예시2) 민법 제499조의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에서 ‘내지(乃至)’는 부사로서 ‘∼부터 ∼까지’, ‘또는, 혹은’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위 규정은 자칫 ‘제476조 또는 제479조’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로 쓸 것을 권장한다.
(3)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 준수
○ 법령안은 대표적인 공문서이므로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쓴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용어 등 전문 용어는 붙여 쓸 수 있다. 다만 법령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
-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과 조항 사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되, 조ㆍ항ㆍ호ㆍ목의 명칭은 서로 붙여 쓰고, ‘본문’ㆍ‘단서’, ‘전단’ㆍ‘후단’, ‘각 호’, ‘각 목’의 표시는 앞에 있는 조ㆍ항ㆍ호ㆍ목의 명칭으로부터 띄어 쓴다.
(예시) ‘○ 법 제15조제2항제3호’, ‘○ 법 제15조제1항 단서’
- ‘등’은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다른 것들을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로서 앞의 단어와 띄어 쓰지만, 법령에서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약칭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붙여 쓴다.
(예시) 허가ㆍ인가ㆍ신고ㆍ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 띄어쓰기는 한글 문장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한글ㆍ한자를 혼용하는 법령에서 한자 용어를 쓸 때에는 적당히 붙여 쓴다.
○ 문장 부호(구두점) 역시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확히 사용한다. 특히 반점(,)과 가운뎃점(ㆍ), 큰따옴표(" ")와 작은따옴표(‘ ’)를 사용하는 경우, 오류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반점은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단어를 짝지어 구별할 때 등에 사용하고, 가운뎃점은 반점으로 연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 큰따옴표는 정의ㆍ약칭ㆍ총칭ㆍ준용ㆍ인용 등에 사용하고, 개정 사항의 인용 시에 사용한다.
(예시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
(예시2)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
(예시3) 하수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를 "도시 및 지역사회"로 …
- 마침표는 다음을 유의하여 사용한다. 즉, 호(號)나 목(目)이 명사ㆍ대명사 등으로 끝나는 문장에는 마침표를 찍지 아니한다. 다만, 단서 또는 후단으로 이어질 때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괄호 안의 문장은 서술어로 끝나는 경우에도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나, 후속 문장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예시1) … 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에 … 공무원은 제외한다.
(예시2) … 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법문의 한글화ㆍ순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문
(1)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 법령안을 입법예고할 때 법령안의 한글화 및 순화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다(2002. 2. 28. 법기 11000-230, 입법예고 시 법률 한글화 관련 협조 요청 참조).
(2) 국립국어원에 자문
○ 법령안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는지, 문법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 국어원에 자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신 받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 경우, 각 실ㆍ국ㆍ본부는 원칙적으로 법무심의관을 경유하여 국립국어원에 자문하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직접 국립국어원에 자문할 수 있다.
5. 법령 제정ㆍ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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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및 당정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청회는 법무부안 확정 시까지 개최하여야 하고, 당정협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시까지 하여야 함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법제처 심사 의뢰 전까지 심사를 받으면 족하나, 실무상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관행임
가. 법령안 입안
(1) 관련 실ㆍ국ㆍ본부 협의
소관 부서는 법령안을 기초한 다음 부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협의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2) 입법계획 준수
○ 각 실ㆍ국ㆍ본부는 매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만일 입법 추진 대상 법령의 추가ㆍ철회ㆍ변경 또는 추진 일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무심의관에게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법령안명 표시 방법
○ 제정 법률의 경우는 ‘○○○법(률)안’, 전부 개정 법률의 경우는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일부 개정 법률의 경우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법률의 경우는 ‘○○○법(률) 폐지법률안’으로 표시한다.
나. 공청회 개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5조 참조). 국회에서는 법령에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회)
○ 법령안은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부여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단축하려면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참조).
○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즉, 예산ㆍ회계ㆍ기금 설치ㆍ공공요금이나 수수료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경쟁의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직ㆍ위원회 설치 및 서식 제정은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 제정ㆍ개정 대상 법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요청 제외 법령으로 지정한 법령(부패영향평가지침 참조)이 아닌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참조).
라. 입법예고
(1) 입법예고 기간
○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면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참조).
○ 관계기관 협의, 당정협의와 입법예고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참조).
(2) 입법예고 방법
○ 소관 부서는 먼저 운영지원과로부터 공고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 이때 공고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법령안은 의뢰일로부터 3일(토ㆍ일요일 제외) 경과 후 관보에 게재된다.
○ 입법예고는 관보ㆍ신문ㆍ인터넷ㆍ방송, 이해관계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고, 관련 단체에 통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며, 가능하면 법령안 전문(全文)을 게재하도록 한다. 입법예고를 할 때는 4의 다. (1) 법령안의 한글화 및 순화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행정절차법 제42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참조).
(3)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ㆍ대통령령안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제출된 의견 중 총리령안ㆍ부령안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송부하는 법령안[차항(1)]의 참고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부내 법령안 심사
○ 소관 부서는 법령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법무심의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참조). 법무심의관은 3항의 법령안 입안ㆍ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법령안을 검토한다.
○ 법무심의관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관하여도 심사하되, 국립국어원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소관 부서는 심사를 요청할 때 차항 (1)에 정한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 법령안 의안 작성 기준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한다.
○ 실ㆍ국ㆍ본부 협의 결과 변경된 내용이 없거나 법령안에 대한 단순한 자구 수정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령안이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규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관 부서는 법무심의관에게 부내 법령안 심사 요청 및 법제처 심사 요청 의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바. 법무부안 확정
소관 부서는 공청회,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및 부내 법령안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법령안을 작성한 후 장관의 결재를 받아 법무부안을 확정한다.
사. 규제 심사 등
(1)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심사
○ 법령안이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소관 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is.go.kr)에 안건명, 규제내용 등을 입력하고, 법령안을 첨부함으로써 규제 심사를 요청한다.
○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국가 안전 보장ㆍ외교ㆍ조세 등에 관한 사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10조 참조).
(2) 사전영향평가
○ 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를 받기 전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사전영향평가의 종류는 부패영향평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통계기반정책평가(통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치분권 사전협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있다.
아. 법제처 심사
○ 소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처의 정부입법시스템 홈페이지(http://www.lawmaking.go.kr)에서 다운로드한 법령안편집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한 후 법무심의관에게 법제처 심사 요청을 의뢰하여야 하고, 법무심의관은 그 의뢰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참조). 이 경우, 소관 부서는 법령안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제처의 담당 법제심의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소관 부서는 정부입법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령안의 심사완료 및 수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자. 당정협의
○ 법률안, 대통령령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안 및 부령안에 대하여는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소관 부서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을 통하여 당정협의 시기 및 안건을 확정한다.
차.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
(1) 법령안 의안 작성
○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하여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당정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한다.
○ 소관 부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법령안 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2002. 3. 19. 의정 12611-299, 국무회의 의안 작성 및 제출 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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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법령안이 아닌 부령안은 ‘1. 개정(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으로 법령안을 작성한다.
○ 소관 부서는 법제처 심사 요청 의뢰 후 법제처와 법령안 상정 시기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법령안 의안 제출
○ 차관회의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회일 (통상 매주 목요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행일자 임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후 즉석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참조).
(3) 제안 설명, 문답 자료 작성 및 보고
○ 법령안이 상정되면 차관회의에서는 차관이, 국무회의ㆍ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는데, 당정협의ㆍ차관회의ㆍ국무회의ㆍ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는 관련 자료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 소관 부서에서는 법령안을 차관ㆍ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ㆍ국무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안건 요약서, 제안설명서를 차관ㆍ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후 법무심의관에게 송부한다.
○ 법령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관 부서 관계자는 차관회의ㆍ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차관 회의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무회의에서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각각 보충 설명할 수 있다).
카. 정부안 확정
○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 후 소관 부처 국무위원이 미리 배포된 부서 용지의 해당란에 서명하거나 전자부서를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그 서명 용지를 수거하여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은 다음 법제처에 인계하면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 법령안을 일괄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 전에 미리 법제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국무회의 당일에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은 다음 우리 부에서 직접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장관과 국무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법제처에서 공포 절차를 밟는다.
타. 국회 제출
○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통보가 오면 소관 부서 담당 직원이 법제처로부터 법률안 인쇄물을 교부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 이때 국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편의를 위해 설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안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및 그 소속 입법조사관에게 법률안을 설명할 수 있다.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통과된다.
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먼저 장관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대체 토론 후 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 부 소관 법률에 대하여는 통상 소위원회에 회부된다.
○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해당 위원회에서 법률의 수정안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위원 또는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입수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 장관은 제안 설명 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회의에는 소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심의관ㆍ과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2)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축조 심사, 의결순으로 진행되고, 통상 소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심의관ㆍ과장 등이 참석한다. 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 토론, 의결 순서로 회의가 진행된다.
(3)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상 법령안 소관 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고, 이때 소관 실ㆍ국ㆍ본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관으로부터 공청회에 참석하는 다른 진술인들의 발표문을 미리 입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답변 자료를 준비한다.
하. 정부 이송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법제처)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다. 우리 부 소관인 경우는 법무심의관이 검토하되, 소관 부서에 재의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법률이 성립하게 된다.
거. 법령 공포
○ 법률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온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의 의뢰를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 부령안은 소관 부서에서 장관의 서명을 받은 후 법무심의관이 법제처의 심사필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너. 후속 조치
(1) 하위 법령의 적기 정비
소관 부서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위 법령의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하여 법률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무심의관에게 법제처 심사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2조 참조).
(2) 대통령령 등의 국회 제출
소관 부서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더.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에 준용
○ 훈령은 우리 부 내부 절차로 제정ㆍ개정하고 원칙적으로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사안의 성격이나 중요성 등에 따라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부령의 제정ㆍ개정 절차에 준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3조 참조).
○ 다만, 대통령훈령은 법제처 심사 후 소관 부서에서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고, 국무총리 훈령은 법제처 심사 후 소관 부서에서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그 내용에 따라 관보 게재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한 공문 발송으로 공포 절차(발령 절차)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공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