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96 발령일: 2013년 10월 14일 시행일: 2013년 10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의 지리적 표시는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호하기로 약속할 수 없다. 제3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관계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으로서 이들의 공동 또는 각자를 말한다. 제2장 지리적 표시 보호 요청의 접수 및 공고 제4조 (지리적 표시 목록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의 협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대국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지리적 표시의 목록을 접수한다. 제5조 (관계부처의 1차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지리적 표시 목록 전체를 다른 관계부처에 송부한다. ②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제4조의 목록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조 이하의 절차에 회부할 대상 목록을 결정한다. 제6조 (지리적 표시의 공고 및 이의제기 접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조제2항의 목록을 관보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부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6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견을 제출한 자는 제출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의 이유 및 증거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된 의견을 다른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내용이 상표법과 관련된 사안은 특허청에게, 그 밖의 사안으로서 농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수산물과 관련된 사안은 해양수산부에게 요청한다. 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는 보호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클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의 근거)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공고된 지리적 표시가 다음 각 항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우리나라에서 일반 명칭(상품의 명칭이 기원적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보통 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때 3.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때 4. 사용을 통하여 확립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때 5.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때 6. 그밖에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하기 부적절한 명칭일 때 제3장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협상 수행 제8조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송부 받는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부처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검토와 제2항의 결정은 제6조제3항의 기간 경과후 가급적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이의제기가 많거나 이의제기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의제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이의제기된 내용에 대해 상대국의 의견이나 입장을 들어서 이의제기의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회신한다. 제10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요청하는 상대국과 협의) ① 제6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리적 표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체 협상과 관련된 이익의 균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내용과 상대국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해당 지리적표시의 보호 여부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자의 추가적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상대국의 추가적 요청) ① 협상 진행 도중 상대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의 보호 요청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대해 제4조의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는 상대국의 기존 요청과 추가적인 요청에 관한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든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지리적 표시 보호의 결정 및 최종 통보 제12조 (최종 합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이 완료되어 협정이 서명된 즉시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관련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조제2항의 회신에 추가하여 제1항의 최종 결과 및 그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회신한다. 제13조 (운영 세칙)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관련 사안 중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협상 수석대표의 지휘를 받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