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48
발령일: 2020년 4월 13일
시행일: 2020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증명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
3. "확인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제3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3. 신청인의 제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
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②개인사업자가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중인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증명기관이 작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각 서류
4. 포괄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포괄양수도계약서)
5.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확인기관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소재·부품의 실제 생산 여부 기타 전문기업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확인기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확인기관이 제2항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전 확인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⑦신청인이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증빙 서류)①신청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매출액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제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확인서 재발급)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②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기업 명단비치) ①확인기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등으로 제1항의 열람 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확인기관은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