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0-227 발령일: 2020년 5월 1일 시행일: 2020년 5월 1일

본문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img id="61497621"> </img>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2)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 처리 ○ 학자금 초과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로 판단하여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음 ○신·편입생은 대학의 최종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2건 이상 실행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 신·편입생의 경우, 기존 합격대학 등록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기 전이라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중도에 휴학하였더라도 추후 복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신규 대출이 가능함(단, 재학 중 총 등록금 대출한도 범위 내) - 학자금 대출 후 중도 휴학으로 직전 학기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복학한 당해 학기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3.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처리에 관한 사항 1) 반환 처리의 원칙 ○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한 장학금이 복수인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반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 국가장학금 Ⅰ유형 (2) 국가장학금 Ⅱ유형 (3) 기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 2) 반환처리 원칙의 예외 ○ 1개 장학금 반환으로 초과금액 전부를 반환처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인 반환처리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장학금으로 반환처리할 수 있음   4.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신청서 <img id="61497625"> </img> <img id="61497629"> </img>   5.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