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44
발령일: 2020년 4월 3일
시행일: 2020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지역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및 주민 대표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을 기반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참여자 별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
2. "투자협약”이란 특정 기관·법인·단체가 상생협약의 합의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서 해당 지역 내 투자·고용의 목표 및 내용이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
3. "협약 참여기업”이란 상생협약 또는 투자협약에 협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4.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이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사업의 협약 참여기업 중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의결 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신청)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은 별표2의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단일 사업에 대하여 가능하다.
②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서
2.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3. 상생협약서 및 투자협약서(형식상 하나의 협약서라도 상생협약과 투자협약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약서만 제출할 수 있음)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도지사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 영 제15조의2제1항제5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협약 참여기업의 연차별 투자 및 고용, 자금조달 계획
2. 협약 참여기업의 주요 생산품 및 기업 규모(종업원 수, 연 매출액 등), 재무현황(자산, 자본, 부채, 당기순이익 등) 등 기업 정보
3. 상생협약의 내용 및 합의사항 이행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여부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생형지역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각종 준비사항(사업 참여자 간 협의·조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 및 법률·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사 및 타당성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동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경제, 산업, 노동,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관합동 지원단은 별표3의 평가 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가 별표3에서 정한 위원회(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고 본 조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타당성 평가를 재시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타당성 평가 결과가 별표3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여부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5조(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시 고려사항) 법 제11조의2제4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원 등을 포함한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상생협약 참여 여부 및 참여자의 광범위성
2. 상생협약 관련 지역 내 공론화 노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소통 실적, 다른 상생협약과의 내용상 차별성 등 상생 협력 수준의 적정성 및 추진 과정의 투명성
3. 상생협약의 이행 가능성
4. 투자·고용 목표의 실현 가능성
5.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가 재정사정, 사업 목표의 정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적절성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신청 또는 선정 심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사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의 재직·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에 대한 경영·기술·회계·법률·노무 관련 자문 지원
3. 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반 구축, 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
4. 근로자의 근로여건·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문화·교통·주거·복지 등 지원
5. 그 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 참여기업, 지역 근로자 및 주민 등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 협약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수혜 가능한 연구개발 지원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보육·문화·교통·주거·복지 지원 등
2. 지역 근로자 및 주민의 생활안정, 고용 촉진, 주거 환경 개선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생협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제7조(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게 된 경우의 처리) ①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게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생협약 또는 투자협약의 내용, 투자·고용 창출규모, 투자 이행기간 및 기타 사업계획 등 타당성 평가의 전제가 된 주된 사실관계의 변경
2. 상생협약 또는 투자협약 당사자의 추가·변경 및 이탈
3.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사민정협의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게 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동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을 추가·변경하려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 또는 타당성 평가의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부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일부 또는 전체 협약 참여기업의 투자·고용계획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투자 완료 시점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타당성 평가의 결과가 별표3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외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변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인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동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쳐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의 취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