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408 발령일: 2020년 3월 18일 시행일: 2020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교수"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명된 장교 및 군무원을 말한다. 2. "전임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5년 이상 임기를 보장받는 부교수 또는 교수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3. "순환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일정기간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근무한 후 야전부대로 복귀하는 자를 말한다. 4. "교수사관"이란 일반대학 출신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학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이하 "각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교수 인력비율) ① 각 교육기관의 군교수 정원은 현역과 군무원, 전임직군교수와 순환직군교수 및 교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의 교수 비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까지 군교수 전체 정원 중 현역교수의 정원은 100분의 60수준으로 하고 군무원 교수의 정원은 100분의 40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대학교는 2020년까지 100분의 20이상 수준의 군무원 교수 정원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역교수의 정원 중 전임직·순환직 교수는 100분의 50수준으로, 교수사관은 100분의 10수준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의 교수 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교 설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5조(군교수 임용 및 교수직급 승진) ① 군교수 직급의 승진 심사는 교육기관의 장이 행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추전을 받아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② 군교수 직급의 승진 자격기준 및 임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군교수의 임용, 교수직급의 승진심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교수의 임용 및 교수직급 승진은 연2회(사관학교 : 4월 및 10월, 국방대학교 : 3월 및 9월)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군교수의 신규채용은 수시로 할 수 있다. 2. 군교수의 임용 및 직급승진심사(이하 "군교수 승진·임용심사"라 한다)는 자격검증을 위한 심사와 승진·임용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여야한다. 3. 군교수의 임용 및 직급승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에 군교수 승진·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군교수 직급승진은 「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2항의 승진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 '논문실적', '교수업적' 및 '품성·자질' 등의 평가가 우수한 사람으로 선발하며, 각 평가항목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승진·임용 세부평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중 부교수와 교수는 직급승진심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조교수는 임용된 후 만 5년이 되는 해에 직급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할 경우 별도의 채용공고를 아니하고 부교수로 특별채용 한다. 2. 부교수는 임용된 후 만 7년이 되는 해에 직급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할 경우 별도의 채용공고를 아니하고 교수로 특별채용 한다. 제5조의2(사관학교 군무원교수 등의 임용) ① 사관학교 군무원교수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 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조교수는 해당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의3(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직급구분 및 임용자격)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직급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되, 직급별 임용자격은「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제5조의4(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신규채용) ① 사관학교 군무원교수는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교수·부교수·교수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다. ②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가치관(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등) 및 인성 등의 심사 제6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및 통보) ① 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 연령은 각 호와 같으며, 대상연령 해당시 군교수재임용심사를 실시한다. 1. 대령의 제1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이다.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1차 재임용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군교수재임용심사를 면제한다. 대령의 제2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7세에서 58세 사이이다. 2. 중령의 제1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이다. 중령의 제2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6세에서 57세 사이이다. 3. 심사대상자의 연령 산정 기준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교수재임용심사를 실시하는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본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정년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여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명단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각 군에 하달하여 교수재임용 심사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격년 1회에 한하여 4/4분기 중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연도 1회에 한하여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수재임용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교수재임용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수 재임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중 1차 심사대상자는 부교수 임용 이후, 2차 심사대상자는 심사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교육 및 연구실적 등 심사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군교육기관의 장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심사요청을 받은 군교육기관의 장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 추천표(별지제1호서식) 및 심사대상자별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교수재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 3.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각 군에서 추천한 교수재임용심사대상자의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인사법 시행령」제7조의3제3항제1호의 자에게 위원회 개최 이전에 연구실적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위원회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교육 실적(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적(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80%, 교육생 강의평가점수를 10%, 학교장 추천점수를 10% 범위 내 반영(별지 제6호서식)하고, 군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실적점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차 심사 : 부교수 임용 이후부터 심사 전년도까지 실적을 평가한 점수 나. 2차 심사 : 1차 교수재임용심사 실적점수의 50%, 최근 5년 실적점수의 50%를 합산한 점수 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로 통지하고, 군 교육기관의 장은 통지수령서(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별지 제9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진술포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한다. 제9조(군교수 재임용 심사대상자 평가 집단구성) 군교수 재임용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집단은 계급별, 심사차수별로 각각 분리하여 구성한다. 제10조(교수재임용 선발) ① 교수재임용자 선발비율은 심사대상자의 100분의 9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인원별 최소 탈락인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비율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우수하다고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수재임용자 선발비율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현재, 연구의 조작·위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 청렴·공정·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파렴치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기록 말소 또는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군교수 해임 및 면직) ① 장교 신분의 군교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수직위에서 해임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 결과 승인일자부로 해임 명령을 발령하고, 심사결과 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를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수 직급별 임기 이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 2. 교수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