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0-522 발령일: 2020년 3월 17일 시행일: 2020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청"이라 함은 IMO의 각종 국제협약 등에 가입하고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체약국 정부를 말한다. 2. "재량권"이라 함은 국제협약 등에서 그 구체적 이행방법 등을 각 체약국 정부에 위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단기항해 및 소형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박에 국제협약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장치·설비 및 구조 등에 대한 주관청의 승인·인정·허가 및 면제에 관한 사항 나. 국제협약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동등물 또는 유사한 재료·장치·설비에 대한 주관청의 승인 및 인정에 관한 사항 다. 특수한 선박 또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 등에서 명확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청에 일임한 사항 등 3. "주관부서"라 함은 국제협약 등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해양수산부의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라 함은 해양안전관련 기관·연구소·대학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을 적용하는 국제협약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 1973 국제해상오염방지협약 3. 1978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부여 및 당직근무의 표준에 관한 국제협약 4. 19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 5. 1969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197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7. 상기 국제협약에 따른 의정서 등 하위규정 ②국제협약 등에 규정된 재량권 중 관련법령에서 그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량권 행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재량권과 관련하여 정부대행검사기관·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질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국제협약 등을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재량권의 내용이 새로운 기술을 다루고 있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술위원회 구성) ①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1.「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양계 대학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선박운항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한 자 3. 기계·금속·전기 및 조선 등 당해 재량권 내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4.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선박 또는 선원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기술위원회 운영) ① 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대체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는 검토를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의뢰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유지) ①기술위원회의 간사는 재량권 심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 진행사항 및 재량권 심의내용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재량권 행사범위의 최소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권 행사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수용하는 등 재량권 행사범위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기술위원회 위원은 재량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