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447 발령일: 2020년 2월 26일 시행일: 2020년 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외산림개발사업 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지원액 심사에 관한 사항 3.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외산림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국장,「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의 한국임업진흥원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산림조합법」제2조의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간사는 해외자원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 등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⑤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대리출석)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