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0-8
발령일: 2020년 2월 27일
시행일: 2020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2. "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 확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서 말하는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소득세법」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제4조(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확인) 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다)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맞벌이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2.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3.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은 감면신청인과 그 배우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6조(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에 따라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사실증명으로써 확인한다.
제7조(소득금액의 사후확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제3장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제8조(감면신청인에 대한 주택 소유사실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주택 소유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 감면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하여 주택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감면신청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1호후단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별표 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통보 ) ① 제8조에 따른 조회 결과 감면신청인이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의 <표>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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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운용
제11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설치·운용)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료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전담 조직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주택 소유사실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12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 제11조에 따른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및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의 1가구 1주택 소유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13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2. 자료전송 주기
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
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매년 10월 말일(말일이 업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업무일)까지 전송한다.
3. 자료전송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 등으로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감면신청서 처리기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