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446 발령일: 2020년 2월 10일 시행일: 2020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안)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정관(안) 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요규정(안) 4. 임원선발계획(안) 및 임원추천(안)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업무를 소관하는 생물자원보전기관설립T/F 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비치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생물자원보전기관설립T/F로 한다. ②사무국은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 준비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간사의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처리를 보조한다. 제7조(안건 제출) 위원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이 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하여 별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서면결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비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해산) 위원회는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등 민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