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56 발령일: 2020년 2월 7일 시행일: 2020년 2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3. "자체감사등"이란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 4. "자체감사기구"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을 수행하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제6조에 따른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제7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등 제5조(자체감사) ① 장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장관은「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등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행감사 :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2. 위탁감사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제7조(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자체감사기구 제8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장관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관실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감사관실의 운영) ① 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감사관실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감사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담당자의 의무)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목적이 지도 및 예방감사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가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① 감사관은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사관련 전문교육 이수 및 능력개발과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담당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감사체계 수립·운영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 인사교류, 감사기법이나 수범사례 공유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관은 산업·기술·무역·통상·에너지·회계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면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들을 제16조에 따른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장관은 감사관실이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전보·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관실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감사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4장 자체감사활동 제12조(자체감사의 목적)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검사와 소속 직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자체감사의 방법) 자체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감사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자체감사계획) ① 감사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주기의 범위 안에서 익년도 연간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본부 : 1년 내지 3년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년 내지 3년 3. 산하단체 : 1년 내지 3년 제15조(감사의 생략 및 주기 조정) ① 감사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실적 종합분석 평가결과가 특히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 다음 주기에 한하여 자체감사를 생략하거나 감사시기를 1년간 연기하도록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 3.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및 임무 부여 4.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감사자료의 수집) ① 감사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자체감사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관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중점감사사항 2. 감사자료 확인 및 분석 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실지감사의 통지) ①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 및 목적 2.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 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실지감사)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 설치 및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제1항의 실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2.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 5.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6.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④ 감사반장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실지감사 기간 중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중복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질문·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보고)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2.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업무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문책 등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2. 제20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반장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제26조(조사개시 통보) 감사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대상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7조(현지처분) ① 감사반장은 자체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결과 강평) 감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및 공개 제29조(실지감사 완료보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요 감사내용 등을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반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를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들이 상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도의 취지 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 3. 감사결과 처리대상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 ③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1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관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조직·예산 등 일반현황 3. 감사총평 및 감사처분목록 4.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 제32조(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① 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호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 2. 징계 및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처분 3.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4. 주의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기관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하는 것으로 주의처분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의 : 위법·부당한 사항으로서 징계 또는 경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는 경우 나. 경고 : 위법·부당한 사항으로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비위나 잘못이 있는 경우 다.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5. 개선요구 :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제도상·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분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 7. 통보 :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등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② 장관은 자체감사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결과 이행 등)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감사결과 종류별로 정해진 처리기한 이내에 조치하고 "감사처분 조치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내 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② 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집행불능 신청을 할 경우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표창의 추천)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5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감사자문위원회 제36조(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법률·회계·정보·창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자문위원회 기능) ①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집행 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45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40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사전 컨설팅에 관한 사항 7.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8. 그 밖의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감사담당자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처분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진술을 한다. ③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업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두며, 감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1. 위원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제36조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토 및 자문에 응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소속 기관의 근무 변경, 질병, 장기휴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청탁·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심의 신청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재심의 신청의 처리절차) ① 감사관은 제32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39조(목적) 자체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면책요건) ①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삭 제>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3. <삭 제>4. <삭 제>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면책 신청 및 처리) ①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받은 사람 포함) 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2항에서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를 30일 이내에 작성하고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면책을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거나 면책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적극행정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8장 예방적 감사활동 및 기타 제42조(부패위험성 평가) 장관은 평가·확인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소속기관 포함)은 부서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개선 대책 수립 등) 장관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를 기관장 성과계약에 반영하거나 유공자 포상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