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10
발령일: 2020년 1월 29일
시행일: 2020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시설의 기준) ① 계약농가의 사육시설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② 계약농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가축, 사육자재의 공급기준 및 정보제공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사료관리법」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사료를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며, 계약농가가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사료 제조업자 등이 「사료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사료를 계약농가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용기나 포장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를 비치하고, 계약농가가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③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제조회사, 사용한 주요원료의 명칭 및 등록성분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농가에게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새끼가축의 다리가 균형이 잡히고, 관절이 정상인 것
2. 가금(家禽)은 부리가 오염되지 않고, 붉은 반점이 없으며 품종 고유의 색상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
3. 가금은 배꼽 주위에 난각막 잔유물 및 난황이 남아 있지 않을 것
4. 가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및 살모넬라 등의 감염이 없을 것
5. 가금은 종축이 씨알의 부화일로부터 육계 64주령, 토종닭 68주령, 산란계 72주령, 오리 78주령 이상이 경과하여 노화된 종계·종오리로부터 생산된 병아리·새끼오리가 아닐 것.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돼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결과 구제역 등의 질병이 없을 것
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종, 종축장, 부화장, 종축의 주령, 예방백신의 접종 정보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⑥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새끼가축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절 등을 통해 이동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하며, 가금(家禽)의 새끼가축이 계약농가에 공급 된지 7일 이내에 폐사율이 3%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조(출하가축의 기준) ① 계약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의 출하 전 절식(絶食)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가금은 출하가축의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을 절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도계중 유해성 세균 오염 등 손해는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하가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의 출하 전에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 출하가축은 외상, 골절 또는 멍 등이 겉모양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