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19-28 발령일: 2020년 1월 10일 시행일: 2020년 1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소득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 "서류”라 한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 6. "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 ①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및 제출기한)①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방법)①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은 전산매체(CD, USB 등)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추가 및 보완)① 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7.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8.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9. 영 제216조의3 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10.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13.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4. 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15.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②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해당연도의 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을 해당연도의 10월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을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 소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제8조(홈택스 상의 본인확인)① 국세청장이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① 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4.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자료의 제공을 받는 자에 한함)가 홈택스를 통해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식 5.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터넷상 개인인증번호(아이핀)를 입력 하는 방식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동의 취소)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①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센터의 운영 제12조(사실과 다른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신고)①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세액공제증명서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제13조(신고서 처리)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자에게 신고내용 확인불가 통지 2. 신고한 자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고내용이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제출대상이 아님을 신고자에게 통지 3.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수정 반영한 전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발급기관에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제출 받은 국세청장은 자료를 DB에 수록한 다음날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