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229 발령일: 2020년 1월 3일 시행일: 2020년 1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및 농촌진흥청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조의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위조”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3.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절”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5.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 등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부당한 중복게재”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거나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정행위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 연구기관과 농촌진흥청 연구비 수탁기관의(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윤리 기반조성)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6조(직원의 의무) ⓛ 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존, 연구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히 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연구원으로서 지양해야 할 연구부정행위를 자각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보고서, 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 및 타인의 이전 연구결과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직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의거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직원은 시험연구과제 및 연구성과에 대한 참여 및 성과배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여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성과에 직접적으로 참여된 자에 한하여 성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지속성 확보)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직원이 의원면직 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직원은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의원면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2. 후임자가 이미 지정되어 연구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연구기관의 직원은 의원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후임자의 임명 시까지 인수·인계절차에 적극 협력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청장은 연구진실성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농촌진흥청차장, 연구정책국장, 감사담당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하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연구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 제9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감사담당관실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조사의 방법 등) ① 감사담당관은 예비조사를 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협조를 받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날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인지내용이 제2조의2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2조(예비조사 결과보고) ① 위원장은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조사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그 밖의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위원회는 본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조사 및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본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피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관계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변론의 권리보장 및 이의제기)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또는 인지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판정) ①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징계조치를 연구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감사담당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 이상,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