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0-1 발령일: 2020년 1월 1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본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한도 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하 나.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50만원 이하. 다만, 이 경우 실제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