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72 발령일: 2019년 12월 24일 시행일: 2019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 함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주도하는 인적·물적 거점형 통합지원 구축물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포함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3.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라 함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 교육,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지원기관, 연구소 등 전문조직 및 업종별연합회와 같은 연합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수행 사업자 선정 및 예산 규모 확정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소위원회"라 함은 심의위원회 업무의 실무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구성되며, 혁신타운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연차·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사전검토위원회"라 함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타운 조성계획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사업비"라 함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에서 사업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8.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거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적격’ 판정을 받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신청) ① 시·도지사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수요 및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예정부지 등의 적절성을 반영한 기획보고서와 신규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과 그 외 사업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사업자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지원여부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사업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도지사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추진 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 지원을 결정한 후에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⑪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서류 검토 2. 현장조사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⑫ 관리기관의 장은 제1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리기관에게 제1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사업자 선정, 사업비 규모 조정 등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으며 이를 심의하고 사업자 선정 및 차년도 지원 여부(계속, 중단)와 사업비의 규모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은 지역경제진흥과장 2. 민간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자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및 연차·결과보고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진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적합여부와 연차·결과보고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1. 사업의 목적, 방법,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 사업 내용의 타당성 2.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3. 예산규모의 합리성 등 규모의 적정성 4.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 5. 시·도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6. 부지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7. 사업계획 대비 수행 여부 8. 제시된 목표 이행 여부 9.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10. 사업수행체계의 효율성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신청 시·도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검토의견서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토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신청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적격성의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사전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1. 사전준비의 적정성 2. 대상 입지의 적합성 3. 혁신타운 조성계획 등의 적정성 4. 중장기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지자체가 혁신타운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검토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정부안 반영 등 예산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검토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사업자선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교부) 사업자 선정 결정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1조(협약의 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자가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선정된 사업자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시·도는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에 의한 연차·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 점검을 위해 혁신타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연차·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사업비 집행 현황 2. 사업 효과에 관한 사항 제12조(세부지침) ① 이 지침에 규정한 것 외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조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