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59
발령일: 2019년 12월 9일
시행일: 2019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문위원의 자격)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종묘관리 및 산림생명자원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기술자문위원은 상근 기술자문위원과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
1.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임업 및 산림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제3조(기술자문위원의 역할) 기술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심사, 재배시험, 품종보호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
2. 종묘, 종자유통, 산림생명자원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
3. 센터 업무의 민원·행정·정책·예산·법령·사업 등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채용 및 위촉)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발, 채용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수 등의 지급)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없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이 위촉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신청) 비상근 기술자문위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의 운영 및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위촉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행정지원·혁신기획팀장 및 각 과의 주무팀장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심의위원회 개최시기와 방법, 심의내용 등은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계약체결 및 복무)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복무한다.
제9조(보안) ① 기술자문위원 또는 기술자문위원 이었던 자는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해촉) 센터장은 상근 기술자문위원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해지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고,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 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기술자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제11조(기술자문위원의 지휘·감독 등) ① 기술자문위원은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회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해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