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19-8 발령일: 2019년 11월 20일 시행일: 2019년 11월 20일

본문

Ⅰ. 목 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하고,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에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예시)와 유사하더라도, 최종적인 법위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및 위법성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Ⅱ.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하 “예상매출액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 -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 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지도, 규모, 가맹점 수 등이 다른 타 가맹본부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액 상위 2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이 아닌 매출액이 2배 이상 높은 타지역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면적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점포 예정지보다 매장면적이 1.7배 넓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다. 예상매출액 등 산정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 -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상당히 부풀려진 경우 - 전체 가맹점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 라.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 - 객관적인 근거없이“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점포 예정지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 점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 점포가 없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받은 ㅇㅇ를 사용”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의 협력회사에 대한 특허보유현황을 자신에 대한 현황인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4.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예시> -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의 협력회사를 자신의 자회사인 것처럼 알리는 한편, 협력회사의 연혁, 기술제휴현황, 생산설비현황 등을 자신의 현황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임에도 법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로 기재하고, 대표를 대표이사로, 직원을 이사로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외국계 회사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권에 관해서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커피머신, 프랜차이즈 사업권 등의 여러 사업권한에 관한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유명인과 이름 및 초상권만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임에도 해당 유명인이 지분참여를 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실재하지 않는 가맹점을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성공사례를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 등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직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등급(Class1)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얻은 것처럼 ‘국내최초 유럽 메디컬 의료기기 1등급을 획득’ 등의 표현을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ㅇㅇ를 최초로 제조했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에 대한 제조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특정 장인에게 전수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용역 등이 대리점,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원?부자재가 아닌 완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관련인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활동 자문을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금융기관과 아무런 업무상 제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우대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라.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예시> - 가맹점주가 원가의 50%를 분담하는 판촉물 행사시, 판촉물 원가는 매입원가에 영업직접비, 판매직접비, 일반관리비, 물류비 등 판매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원가에 물류비만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Ⅲ.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1.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2.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조건 없이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페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유아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 해외업체와 체결한 독점수입계약이 곧 만료되어 해당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제공하는 교재와 커리큘럼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 만족도를 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설문조사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제공하는 교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교재에 로고만 삽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개점 후 1년간만 판매장려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판매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라.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맹계약자에게만 가맹비를 면제해 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누구나 가맹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마.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점포예정지 건물에 동일업종 점포가 다수 입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