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발령번호: 82 발령일: 2019년 10월 24일 시행일: 2019년 10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의 지정) ① 청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조장 1명을 지정한다. 제3조(임무) ①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의 지휘통솔과 단결도모 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3.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청원경찰은 청사방호, 질서유지, 방문객 안내 및 청사 내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등을 단속한다. ③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기준법」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ㆍ운영한다. ② 근무는 주간과 야간 근무로 구분하며, 주간근무는 08시 50분부터 17시 50분까지로 하고, 야간 근무는 17시50분부터 다음 날 08시 50분까지로 한다. ③ 주간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야간 휴게시간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한다. 제5조(근무편성) ① 청장은 매월 일자별로 청원경찰 근무자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근무 2일과 야간근무 2일을 이어서 근무한 후 2일은 휴무하게 한다. ② 교대 근무자는 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징계)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징계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등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및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등 관계법령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을 준용한다.